중개보수 등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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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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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중개보수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
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개정 2014. 1. 28.>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제31조에 따
른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14. 1. 28., 2020. 6. 9.>
③ 제1항에 따른 보수의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4. 1. 28.>
④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제2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08.
6. 13., 2013. 3. 23., 2014. 1. 28., 2020. 6. 9.>
[제목개정 2014. 1. 28.]
출처: 공인중개사법 [시행 2026-2-15] 제21024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24문항 중 24문항이 인용

4 쉬운 설명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되,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행위가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보수를 받을 수 없다(제32조①). 반대로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ㆍ과실 없이 의뢰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이미 발생한 보수청구권이 그대로 유지되어 보수를 받을 수 있다. 보수의 지급시기는 당사자 간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으면 시행령상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실비는 두 가지로 나뉜다.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권리를 이전하려는 의뢰인(매도ㆍ임대의뢰인)으로부터,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는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매수ㆍ임차의뢰인)으로부터 각각 받을 수 있으며(제32조② · 시행규칙 제20조②), 이는 보수와 별도로 받을 수 있다.

보수를 정하는 방식은 대상물 종류에 따라 다르다.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직접 정한다(조례 사항이 아니다). 주택의 보수 한도는 시행규칙 별표 1에서 거래금액 구간별로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시ㆍ도 조례가 요율한도를 정하며, 그 이내에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결정한다(뒤 예제 34-99의 A시 조례 0.4%가 그 예다). 주택 외 중개대상물의 보수는 원칙적으로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정하되(시행규칙 제20조④2호),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전용 입식부엌ㆍ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은 같은 항 1호에 따라 별표 2의 요율 범위에서 결정한다.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 규정을, 2분의 1 미만이면 주택 외 규정을 적용한다.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대상물 소재지 기준이 아니다). 다만 이 특례는 주택의 보수ㆍ실비(제1항ㆍ제2항에 상당하는 부분)에만 적용되고, 주택 외 중개대상물의 보수(제4항 후단, 국토교통부령이 전국 공통으로 직접 정하는 부분)에는 애초에 조례라는 개념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주택 외 중개대상물의 보수를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조례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서술은 틀린 설명이다.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예: 매매와 임대차)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하여 보수를 산정하고, 임대차 부분은 별도로 계산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도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매도인ㆍ매수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보수를 받을 수 있다. 교환계약의 경우에는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하며,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므로 보수 산정기준(거래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분양권 매매를 중개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거래 당시 수수하게 되는 총 대금(기납입금+프리미엄)을 거래금액으로 본다.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무효이다(전부무효가 아니다). 판례상 이 보수제한 규정은 좁은 의미의 중개뿐 아니라 공매대상 부동산 취득의 알선행위에도 적용되며, 거래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중개행위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기로 별도로 약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보수제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초과수수료를 나중에 의뢰인에게 반환하였더라도 이미 성립한 금지행위(초과보수 수수)는 소멸하지 않으며,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정한도를 초과한 보수를 받은 경우에도 고의ㆍ과실을 불문하고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월차임이 있는 주택임대차의 보수 산정을 위한 거래금액(환산보증금)은 시행규칙상 보증금에 월차임의 100배를 더한 금액을 원칙으로 하되, 그 합산액이 5천만원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보증금에 월차임의 70배를 더한 금액으로 재산정한다. 이렇게 산출된 금액에 요율을 곱한 값이 조례상 한도액을 초과하면, 그 산출값이 아니라 한도액이 최종 중개보수가 된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ㆍ과실로 거래행위가 무효ㆍ취소ㆍ해제되면 보수를 받을 수 없다(제32조① 단서). 반면 의뢰인의 사정으로 해제된 경우엔 이미 발생한 보수청구권이 유지된다. 지급시기는 약정이 없으면 시행령상 거래대금 지급완료일이다.
  • 권리관계 확인 실비는 권리를 이전하려는 의뢰인에게, 계약금등 반환채무이행 보장 실비는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에게 각각 받을 수 있으며, 보수와 별도로 받을 수 있다.
  • 주택의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전국 공통으로 직접 정한다(조례 사항이 아니다). 겸용건축물은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르면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조례를 따르되, 이 특례는 주택의 보수ㆍ실비에만 적용되고 주택 외 중개대상물의 보수(전국 공통)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동일 당사자 간 매매와 임대차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면 매매 거래금액만 적용하며(임대차는 별도 계산 안 함), 매도인ㆍ매수인 쌍방 각각으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있다. 교환은 거래금액이 큰 물건의 가액 기준이고, 권리금은 산정기준에서 제외된다.
  • 법정한도 초과약정은 초과범위 내에서만 무효이고, 공매 취득알선에도 보수제한이 적용되며, 계약불성립 시에도 별도 보수약정에 보수제한이 그대로 적용된다. 초과분을 반환해도, 조례를 잘못 해석했더라도 금지행위 성립은 그대로다.
암기팁 매매+임대차 동시엔 매매 금액만 계산, 초과 합의는 무효.
함정 주의 집 아니면 전국 공통 요금, 조례 타령은 집에만!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36회 공인중개사법령 13번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틀린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34회 공인중개사법령 20번A시에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가 A시에 소 재하는 주택(부속토지 포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매매와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중개하였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甲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한도액은? 【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당사자: 甲(매도인, 임차인)과 乙(매수인, 임대인) 2. 매매계약 1) 매매대금: 2억 5천만원 2) 매매계약에 대하여 합의된 중개보수: 160만원 3. 임대차계약 1) 임대보증금: 1천만원 2) 월차임: 30만원 3) 임대기간: 2년 【A시 중개보수 조례 기준】 1. 거래금액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매매․교환): 상한요율 0.4% 2. 거래금액 5천만원 미만(임대차 등): 상한요율 0.5%(한도액 20만원)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33회 공인중개사법령 10번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제한 규정들은 공매 대상 부동산 취득의 알선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ㄴ.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 산 중개보수 약정은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 서 무효이다. ㄷ.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계약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도 중개의뢰인과 중개행위 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제한 규정들 이 적용된다.모두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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