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권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15회 · 16회 · 17회 · 18회 · 19회 · 20회 · 21회 · 22회 · 23회 · 24회 · 27회 · 28회 · 29회 · 30회 · 31회 · 32회 · 33회 · 34회 · 35회
2 「점유권」 강의 영상
공개된 유튜브 무료 강의 중 이 개념을 다루는 것을 모았습니다. 풀고패스가 만든 강의가 아니며, 내용의 정확성은 각 채널에 있습니다. 업로드 날짜를 확인하세요 — 법령이 개정됐을 수 있습니다.
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4 쉬운 설명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제197조 ①). 다만 이 추정은 소유의 의사·선의·평온·공연에 한하고, 무과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무과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별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이 스스로 자주점유임을 증명할 필요는 없고, 이를 다투는 상대방이 타주점유라는 반대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등기부상 명의인과 양도인이 동일인이고 그 명의를 의심할 사정이 없다면, 이를 믿고 부동산을 양수하여 인도받은 자는 판례상 과실(過失) 없는 점유자로 인정됩니다. 다만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패소가 확정된 때가 아닙니다) 악의의 점유자로 봅니다.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며 점유물을 반환할 때 행사합니다(반환 없이 미리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제201조①), 이미 과실로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합니다(제203조① 단서). 반대로 과실취득권이 없는 악의의 점유자, 그리고 폭력 또는 은비(隱秘)에 의한 점유자(제201조③에 의해 악의와 동일하게 취급)는 이런 제한이 없어 통상의 필요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익비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는 것도 유익비에 한하며 필요비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불법행위로 점유를 시작한 경우에는 이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 주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훼손된 경우, 악의의 점유자와 소유의 의사 없는 점유자(선의라도)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하지만, 소유의 의사가 있는 선의의 점유자만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면 됩니다(제202조).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하고(제208조②), 점유보호청구권은 점유라는 사실상태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라 방해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고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을 기망(사기)하여 점유물을 임의로 이전받은 경우는 점유의 침탈에 해당하지 않아 점유물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공사로 인한 점유방해는 공사가 착수된 후 1년이 지났거나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방해제거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하고,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게는 그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 한해서만 행사할 수 있으며,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그 점유를 침탈당해 더는 점유하고 있지 않다면 그 자는 더 이상 점유물반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유보호청구권은 직접점유자뿐 아니라 간접점유자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제207조).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가 자주점유, 그렇지 않은 점유(임차인 등)가 타주점유입니다. 자주점유는 추정되지만, 등기된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여 매수·인도받은 토지의 초과부분에 대한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추정이 깨진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또한 자기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고 대금 전액을 지급받아 인도의무만 남은 매도인이 그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그 점유는 매수인을 위한 점유로 성질이 바뀌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로 전환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반대로 타주점유자가 새로운 권원에 기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시작하면 그때부터 자주점유가 됩니다. 취득시효의 요건이 되는 점유에는 직접점유뿐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됩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하고(청구권 자체는 점유물을 반환할 때 행사합니다), 판례상 건물 사용이익도 과실에 준하여 취급되어 반환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이행지체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매수인이 선의의 점유자였더라도 사용이익을 반환해야 하며 이 과실취득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악의·폭력·은비에 의한 점유자는 과실취득권이 없어 통상의 필요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물건 멸실·훼손시 배상범위 — 악의의 점유자와 선의라도 타주점유자는 손해 전부, 선의의 자주점유자만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합니다
- 유익비는 가액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의 상환기간 허여는 유익비에만 인정되며 필요비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점유권에 기한 소는 본권을 이유로 재판하지 못하고 방해배제청구는 상대방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지만, 기망(사기)으로 스스로 넘겨준 경우는 침탈이 아니라서 점유물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침탈일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하고 특별승계인에게는 악의인 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침탈자가 다시 제3자에게 점유를 침탈당하면 더는 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습니다
-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되어 증명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지만, 이 추정은 소유의 의사·선의·평온·공연에 한하고 무과실까지 추정되지는 않습니다(제197조①) — 등기부상 명의인과 양도인이 동일인이고 그 명의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를 믿고 매수·인도받은 자는 판례상 과실 없는 점유자로 봅니다
-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거나 타주점유로 전환되는 대표적 사유 — 등기면적을 상당히 초과한 부분의 점유, 대금 전액을 받고 인도의무만 남은 매도인의 계속 점유, 분묘기지권자의 점유. 반대로 타주점유자가 새로운 권원으로 소유의 의사 점유를 시작하면 그때부터 자주점유가 됩니다
-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제200조). 다만 등기된 부동산에는 이 점유의 권리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등기 자체의 추정력은 전 등기명의인뿐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도 미칩니다(판례)
- 가사상·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로 타인의 지시를 받아 사실상 지배하는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닙니다(제195조) — 점유권은 지시한 그 타인에게만 인정됩니다
-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봅니다(판례)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