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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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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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5. 1. 6.>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신설 2013. 8. 13.>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3. 8. 13.> ⑤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제578조를 준용한다.<개정 2013. 8. 13.> ⑥ 제5항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抗辯權)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개정 2013. 8. 13.>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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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執行開始)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反對義務)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8. 13.> ②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개정 2013. 8. 13.> ③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④ 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이나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3. 8. 13.> ⑤ 제4항에 따라 경매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52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체납처분청은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임차인 또는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소(訴)를 제기한 것을 증명하면 해당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의가 신청된 범위에서 임차인 또는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에 대한 보증금의 변제를 유보(留保)하고 남은 금액을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보된 보증금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배분한다.<개정 2013. 8. 13.> ⑦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 등이 제2항, 제3조의3제5항,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한다.<신설 2013. 8. 13., 2015. 1. 6., 2016. 5. 29.>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6.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7.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8.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을 보험종목으로 허가받은 보험회사 9.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⑧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신설 2013. 8. 13.> 1. 임차인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한 경우 2. 제3조의3제5항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말소된 경우 3. 「민법」 제621조에 따른 임대차등기가 말소된 경우 ⑨ 금융기관등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위하여 임대차를 해지할 수 없다.<신설 2013. 8. 13.>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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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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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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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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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개정 2009. 5. 8.>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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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②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疎明)하여야 한다.<개정 2013. 8. 13.> 1. 신청의 취지 및 이유 2.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한다) 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89조, 제290조제2항 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제292조제3항 및 제29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개정 2023. 4. 18.> 1.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 2.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3.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4.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④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을 기각(棄却)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抗告)할 수 있다. 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 8. 13.> ⑥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⑦ 임차권등기의 촉탁(囑託), 등기관의 임차권등기 기입(記入) 등 임차권등기명령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 4. 12.> ⑧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⑨ 금융기관등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제1항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ㆍ제4항 및 제8항의 “임차인”은 “금융기관등”으로 본다.<신설 2013. 8. 13.>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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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본조신설 2020.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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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쉬운 설명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생깁니다. 그 뒤 집이 팔리면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므로,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이 있어도 별도로 채권을 넘겨받지 않아도 목적물 반환 시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됩니다. 연체차임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이 반환되는 때까지 발생하고, 그 차임채권이 압류되었더라도 반환 시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며,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는 이상 보증금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체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양도 전에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 채권 자체는 임대차관계에서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 개인에게 귀속된 별개의 채권입니다. 반대로 임대인 지위가 넘어간 뒤에는 옛 임대인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반환의무를 면하지만, 임차인이 양도 사실을 알고 즉시 이의를 제기한 경우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신탁적 양도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옛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우선변제권이 생기고, 보증금 중 일정액은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최우선변제를 받습니다(제8조). 다만 이때 최우선변제를 받는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제8조③). 우선변제권을 실제로 행사해 배당을 받으려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요건을 유지한 채 배당요구를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결국 주택을 양수인(경락인)에게 인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2년으로 보되, 이는 임차인 보호 규정이라 임차인은 스스로 정한 짧은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2개월 전까지 각각 갱신거절 등의 통지를 하지 않아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제6조①)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며(동②),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게는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그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이 갱신요구권은 임대인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 형성권적 권리라서, 갱신거절사유가 없는 한 갱신요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시점에 곧바로 갱신의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1회에 한하여만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며(제6조의3②),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동③).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나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된 임대차의 해지에도 제6조의2가 준용되므로(제6조의3④),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기며, 이는 갱신된 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해지를 통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통지 도달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등기를 마친 뒤에는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해 대항요건을 잃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고, 등기 신청·집행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대항력은 인도+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하고, 임차주택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 — 승계 전 발생한 연체차임도 별도 채권양수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됩니다(지연손해금은 주택 반환 시까지 발생, 차임채권이 압류되어도 당연공제,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는 한 보증금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음). 다만 양도 전 연체차임 채권 자체는 승계되지 않아 옛 임대인에게 남고, 지위승계 후 옛 임대인은 보증금반환의무를 면하되 양도 사실을 알고 즉시 이의를 제기했거나 채권담보 목적의 신탁적 양도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해도 그 기간은 임차인만 유효를 주장할 수 있는 편면적 규정이고, 보증금을 못 받으면 기간 만료 후에도 임대차관계는 존속합니다
  • 묵시적 갱신은 2기 차임 연체 또는 임차인 의무의 현저한 위반이 있으면 배제되며, 갱신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제6조①) 존속기간은 2년(동②) —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지가 가능하고 통지 도달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 계약갱신요구권은 기간만료 전 6개월~2개월 사이에 1회만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제6조의3②)이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되 차임·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동③). 이 갱신요구권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는 형성권적 권리여서, 갱신거절 사유가 없으면 도달 시점에 갱신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2기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무단 전대 등 법정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된 임대차의 해지에도 제6조의2가 준용되어(제6조의3④)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지가 가능하고 통지 도달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며, 갱신기간 개시 전 통지도 동일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집행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등기를 마친 뒤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해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은 유지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미등기 주택·용도변경된 주택에도 적용되지만, 일시사용을 위한 것임이 명백한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1조) — "웬만하면 다 보호, 잠깐 쓰고 말 임대차만 예외"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36회 민법 75번甲이 2023. 6. 1. 乙로부터 乙 소유의 X주택을 보증금 2억원, 기간은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1년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경우, 甲은 乙에게 보증금 2억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지만 甲은 언제든지 乙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ㄷ. 甲의 적법한 계약갱신요구가 乙에게 2025. 2. 15. 도달한 경우, 갱신거절사유가 없는 한 그 도달 시점에 계약갱신의 효력이 발생한다.옳은 것 모두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35회 민법 74번甲은 자신의 X주택을 보증금 2억원, 월차임 50만원 으로 乙에게 임대하였는데, 乙이 전입신고 후 X주택 을 점유․사용하면서 차임을 연체하다가 계약이 종 료되었다. 계약 종료 전에 X주택의 소유권이 매매를 원인으로 丙에게 이전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 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틀린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35회 민법 75번임차인 乙은 임대인 甲에게 2024. 3. 10.로 기간이 만료되는 X주택의 임대차계약에 대해 주택임대차보 호법에 따라 갱신요구 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2024. 1. 5. 甲에게 도달하였고, 甲이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아 계약이 갱신되었다. 그 후 乙이 갱신된 계약기 간이 개시되기 전인 2024. 1. 29. 갱신된 임대차계약 의 해지를 통지하여 2024. 1. 30. 甲에게 도달하였다.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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