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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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임대사업자의 선정)
① 사업시행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
는 경쟁입찰의 방법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와 공공재개발사업을 통해 건설ㆍ공급되는 공
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국가가 출자ㆍ설립한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
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6., 2021. 4. 13.>
② 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선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개정 2018.
1. 16.>
[제목개정 2018.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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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정비사업의 시행방법)
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
법으로 한다.
1. 제2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ㆍ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
2. 제2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제63조에 따라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
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거나 대지를 토지등소유자 또는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방법
3. 제2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제69조제2항에 따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4. 제2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
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② 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제
69조제2항에 따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
로 한다. 다만, 주택단지에 있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형여건ㆍ주변의 환경으로 보아 사업 시행상 불가피
한 경우로서 정비구역으로 보는 사업에 한정한다.<개정 2025. 1. 31.>
④ 제3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공동주택 외 건축물”이라 한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만 건설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주택 외 건축물의 연면적은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이어야 한다.<개정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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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공공시행자)
① 시장ㆍ군수등은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토지주택공사등이 건설업
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같다)을 사업시행자로 지
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2., 2024. 12. 3.>
1. 천재지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사용제한ㆍ사용금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라 고시된 정비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시행 예정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재건축사업의 경우
는 제외한다)
3. 추진위원회가 시장ㆍ군수등의 구성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과 병
행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5. 제59조제1항에 따른 순환정비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6. 제113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취소된 때
7. 해당 정비구역의 국ㆍ공유지 면적 또는 국ㆍ공유지와 토지주택공사등이 소유한 토지를 합한 면적이 전체 토지면
적의 2분의 1 이상으로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
는 것에 동의하는 때
8. 해당 정비구역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ㆍ
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이 경우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
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한 경우 입안제안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토지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지정 요청 전에 시장ㆍ군수등 및 제47조에 따른 주민대표회의에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토지등소유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라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때에는 정
비사업 시행구역 등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
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정비사업의 시행 사유ㆍ
시기 및 방법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ㆍ고시한 때에
는 그 고시일 다음 날에 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해당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토지주택공사등과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의 준비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 또는 계약 등(이하
“협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자(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친 사
실을 시장ㆍ군수등에게 확인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이전에 협약등을 체결할 수 있다.<신설 2024. 12. 3.>
⑤ 제4항에 따른 협약등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24.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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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①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장ㆍ군수
등이 직접 시행하되,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람
공고일 현재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시장ㆍ군수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
가. 토지주택공사등
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출자로 설립한 법인
2. 시장ㆍ군수등이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공동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한다)
나.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예정구역의 토지 또는 건축
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제15조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해당
정비예정구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세대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받아야 한다. 다만, 세입자
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입자의 동의절
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등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건축물이 붕괴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
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 없이 자신이 직접 시
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지체 없이 토지
등소유자에게 긴급한 정비사업의 시행 사유ㆍ방법 및 시기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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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시행자)
① 재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
2.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토지등소유자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
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
동으로 시행하는 방법
② 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
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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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사업대행자)
① 시장ㆍ군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에게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 등으로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
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토지등소유자(조합을 설립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의 과반수 동의로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이하 “사업대행자”라 한다
)는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
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사업대행의 개시결정, 그 결정의 고시 및 효과, 사업대행자의 업무집행,
사업대행의 완료와 그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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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쉬운 설명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자력개량(스스로 보전·정비·개량), 수용 후 공급, 환지 공급,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주택·부대시설·복리시설 건설공급 중 하나 또는 혼용 방법으로 시행한다. 이때 관리처분계획 방식으로 공급하는 대상은 주택, 부대시설·복리시설로 한정되며 오피스텔은 포함되지 않는다. 재개발사업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건축물 건설공급 또는 환지 공급으로, 재건축사업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건축물 건설공급으로 시행한다. 재건축사업으로 주택·부대시설·복리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오피스텔 등)을 지을 때는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만 건설할 수 있고, 그 연면적은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여야 한다 — 일반주거지역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자력개량 방식은 시장·군수등이 직접 시행하되, 토지주택공사등을 지정해 시행하려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 밖의 방식(수용·환지·관리처분계획)은 시장·군수등이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 등을 지정(건설업자·등록사업자와 공동지정 포함)해 시행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토지·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의 3분의 2 이상과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받아야 한다. 다만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 등에는 세입자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며, 붕괴 우려 등 긴급한 경우에는 동의 없이 시행할 수 있다.

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시장·군수등·토지주택공사등·건설업자 등과 공동시행할 수 있다.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등소유자가 직접(또는 과반수 동의로 공동) 시행할 수 있다 — 30인 기준이 아니다. 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공동시행한다.

시장·군수등은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 정비사업시행 예정일부터 2년 이내 사업시행계획인가 미신청 또는 신청 내용이 위법·부당한 때(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추진위구성승인 후 3년 이내 조합설립인가 미신청 또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 사업시행계획인가 취소, 국·공유지 비율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정비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권리관계 분쟁 등으로 계속 추진이 어렵거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시장·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에게 조합 등을 대신하여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유찰된 경우 등)으로 임대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한편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은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이며, 3분의 2 이상이 아니다.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추정분담금 등 정비사업비에 관한 정보 제공은 조합설립인가 이전 단계에서 추진위원회가 하여야 한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자력개량·수용후공급·환지공급·관리처분계획 방식 중 하나 또는 혼용하며, 관리처분계획 방식의 공급대상에 오피스텔은 포함되지 않는다.
  • 재건축사업으로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 외 건축물을 지으려면 준주거지역·상업지역에서만 가능하고 연면적은 전체의 100분의 30 이하여야 한다 — 일반주거지역은 허용되지 않는다.
  • 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조합 없이 토지등소유자가 직접(또는 과반수 동의로 공동) 시행할 수 있다 — 30인 기준이 아니다.
  • 시장·군수등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사업시행계획인가 미신청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정비사업시행 예정일부터 2년 이내 사업시행계획인가 미신청 사유는 재건축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재개발사업 조합설립 동의요건은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이며, 조합설립인가 시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통지의무가 있고, 추정분담금 정보 제공은 조합설립인가 이전 단계에서 추진위원회가 한다.
  • 시장·군수등은 사업 지연·분쟁 시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요청 시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에게 조합 등을 대신해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유찰 등)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35회 공법 61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으 로 허용되지 않는 것은?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35회 공법 62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 등에 관한 설 명으로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29회 공법 64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으 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자가 환지로 공급 하는 방법 ㄴ.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 설․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 는 방법 ㄷ.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 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옳은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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