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칙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15회 · 16회 · 17회 · 18회 · 20회 · 21회 · 22회 · 23회 · 24회 · 27회 · 30회 · 31회 · 32회 · 33회 · 35회
2 「보칙」 강의 영상
공개된 유튜브 무료 강의 중 이 개념을 다루는 것을 모았습니다. 풀고패스가 만든 강의가 아니며, 내용의 정확성은 각 채널에 있습니다. 업로드 날짜를 확인하세요 — 법령이 개정됐을 수 있습니다.
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는 사채(이하 “주택상환사채”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사업자는 자본금ㆍ자산평가액 및 기술인력 등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주택상환사채를 발
행할 수 있다.
②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
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요건 및 상환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내로 한다. 이 경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소유자의 75퍼센트 이상이 계약갱신을 청구하는 경우 40년의 범위에서
이를 갱신할 수 있다.
②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주택의 구분소유권을 목적
으로 그 토지 위에 제1항에 따른 임대차기간 동안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③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수한 자 또는 상속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는 해당 토지의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구체적인
토지임대료의 책정 및 변경기준, 납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5항의 토지임대료는 월별 임대료를 원칙으로 하되, 토지소유자와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합의한 경우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선납하거나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6.>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의 임대차 관계는 토지소유자와 주택을 공
급받은 자 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다.
⑧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민법
」 순으로 적용한다.
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②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記名證券)으로 하고, 사채권자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록
하는 방법으로 하며, 취득자의 성명을 채권에 기록하지 아니하면 사채발행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채의 납입금이 택지의 구입 등 사채발행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 사용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하여 주택(준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건설ㆍ공급ㆍ관리 및 이와 관련된 자금의 조달, 주택가격
동향 등 이 법에 규정된 주택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주택 관련 정보를 종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
관ㆍ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사업주체 또는 관리주체는 주택을 건설ㆍ공급ㆍ관리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필요한 주택의 소
유 여부 확인, 입주자의 자격 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또는 확
인을 요청할 수 있다.
주무관청에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여야 한다. <개정 2021. 1. 5.>
1. 제8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말소
2. 제14조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취소
3. 제16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4. 제66조제8항에 따른 행위허가의 취소
4 쉬운 설명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는 완공될 주택으로 상환하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등록사업자가 발행하려면 자본금ㆍ자산평가액ㆍ기술인력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상 자본금 5억원 이상)에 맞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아야 하며, 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80조제2항 · 제출 절차는 시행령 제85조제1항 · 시ㆍ도지사의 승인이 아닙니다). 주택상환사채는 시행령 제83조제1항에 따라 액면 또는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고, 기명증권으로 하며 사채권자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취득자의 성명을 채권에 기록하지 아니하면 사채발행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발행한 자는 발행조건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사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하며, 발행 조건은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3호상 주택상환사채권에 적어야 하는 법정 기재사항에 포함됩니다.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은 40년 이내이며, 소유자의 75퍼센트 이상이 계약갱신을 청구하는 경우 4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습니다. 토지임대료는 월별 임대료를 원칙으로 하되, 합의한 경우 선납하거나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할 수 있는데,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하는 경우 적용되는 이자율은 시행령 제82조상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이상이어야 합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가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사업주체가 「공공주택 특별법」상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합니다)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78조의2①).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이 입주자저축정보를 제공한 경우, 그 정보의 명의인이 정보 제공사실의 통보를 요구하면 원칙적으로 이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임의로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의 적법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저축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입주자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하며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입주자저축의 납입방식ㆍ금액 및 조건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을 제정ㆍ개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주택정책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분양권 등을 위법하게 전매하거나 알선하는 자를 주무관청에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말소,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취소,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행위허가의 취소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합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주택상환사채 발행: 한국토지주택공사·등록사업자(시행령 제84조제1항 자본금 5억원 이상 등 요건+보증)가 발행, 시행령 제83조제1항에 따라 액면 또는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 가능, 발행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시행령 제85조제1항 · 시ㆍ도지사 아님)
-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으로 발행하며, 사채권자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주소를 사채원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하고, 발행자는 발행조건대로 주택을 건설하여 상환하여야 한다(발행 조건은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3호상 사채권 법정 기재사항에 포함)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 임대차기간은 40년 이내(소유자 75퍼센트 이상 청구시 40년 범위 갱신), 보증금 전환 이자율은 시행령 제82조상 은행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이상, 양도시 매입 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 그 공공주택사업자)에게(시ㆍ도지사 아님)
- 입주자저축정보의 명의인이 제공사실 통보를 요구하면 취급기관의 장은 원칙적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임의로 거부할 수 없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련 국토교통부령을 제정·개정할 때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청문 대상: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말소,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취소,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행위허가의 취소
- 시ㆍ도지사는 분양권 등의 위법한 전매·알선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