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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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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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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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강의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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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40조(등기사항)
① 등기관은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0.>
1. 표시번호
2. 접수연월일
3. 소재, 지번, 건물명칭(건축물대장에 건물명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번호.
다만, 같은 지번 위에 1개의 건물만 있는 경우에는 건물번호는 기록하지 아니한다.
4. 건물의 종류, 구조와 면적. 부속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부속건물의 종류, 구조와 면적도 함께 기록한다.
5. 등기원인
6. 도면의 번호[같은 지번 위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는 경우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의 구분소유권(區分所有權)의 목적이 되는 건물(이하 “구분건물”이라 한다)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 등기할 건물이 구분건물(區分建物)인 경우에 등기관은 1동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소재와 지번, 건물명
칭 및 번호를 기록하고 전유부분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건물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20.>
③ 구분건물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대지사용권(垈地使用權)으로서 건물과 분리
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것[이하 “대지권”(垈地權)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제2항에 따라 기록하여야 할 사
항 외에 1동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전유부분의 등기기
록의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등기관이 제3항에 따라 대지권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소유권, 지상
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출처: 부동산등기법 [시행 2025-1-31] 제20435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6문항 중 3문항이 인용
부동산등기법 제46조(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①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
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구분건물의 소유자는 1동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그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구분건물이 아닌 건물로 등기된 건물에 접속하여 구분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그 신축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구분건물이 아닌 건물을 구분건물로 변경하는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출처: 부동산등기법 [시행 2025-1-31] 제20435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6문항 중 2문항이 인용
부동산등기법 제41조(변경등기의 신청)
① 건물의 분할, 구분, 합병이 있는 경우와 제40조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
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분건물로서 표시등기만 있는 건물에 관하여는 제6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의 등기를 신
청하여야 한다.
③ 구분건물로서 그 대지권의 변경이나 소멸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
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건물이 구분건물인 경우에 그 건물의 등기기록 중 1동 표제부에 기록하는 등기사항에 관한 변경등기는 그 구분
건물과 같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에 대하여도 변경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다.
출처: 부동산등기법 [시행 2025-1-31] 제20435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6문항 중 1문항이 인용
부동산등기법 제42조(합병 제한)
① 합병하려는 건물에 다음 각 호의 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병의 등기를 할
수 없다. <개정 2020. 2. 4.>
1. 소유권ㆍ전세권 및 임차권의 등기
2. 합병하려는 모든 건물에 있는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
3. 합병하려는 모든 건물에 있는 제81조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등기
② 등기관이 제1항을 위반한 등기의 신청을 각하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출처: 부동산등기법 [시행 2025-1-31] 제20435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6문항 중 1문항이 인용
부동산등기법 제43조(멸실등기의 신청)
①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
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1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개월 이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구분건물로서 그 건물이 속하는 1동 전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
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1동 전부에 대한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출처: 부동산등기법 [시행 2025-1-31] 제20435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6문항 중 1문항이 인용

4 쉬운 설명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접수연월일·소재·지번·건물명칭 및 번호·건물의 종류·구조와 면적·등기원인·도면의 번호가 기록된다. 다만 같은 지번 위에 1개의 건물만 있는 경우에는 건물번호를 기록하지 않는다. 규약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등기되어 있던 부분이 규약 폐지로 전유부분(구분건물)이 되면, 원래 그 부분에는 별도의 소유권등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 취득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은 1동 건물의 표제부(소재·지번·건물명칭 및 번호, 대지권이 있는 경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와 전유부분의 등기기록의 표제부(건물번호, 대지권의 표시)로 나뉜다. 다만 "소유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1동 건물의 표제부가 아니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 중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이 기록되는 해당 구에 하는 것이어서, 이를 건물 표제부의 기록사항으로 알면 틀린다. 구분건물로 등기할 수 있는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의 객관적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실제로 구분등기를 할지는 소유자의 신청에 달려 있어 반드시 구분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등기관은 그 건물이 구분건물이 아니라는 의심이 있으면 실질심사권을 가진다. 1동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건물의 분할·구분·합병이 있거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사실이 있은 때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지체 없이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표시변경등기(합병등기 포함)를 게을리하여도 부동산등기법상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합병하려는 건물에 소유권·전세권 및 임차권의 등기, 합병하려는 모든 건물에 있는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 합병하려는 모든 건물에 있는 신탁등기(제81조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동일한 것)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병의 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합병하려는 건물 중 어느 하나에만 저당권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병등기를 할 수 없고, 등기관이 이 제한을 위반한 신청을 각하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구분건물에 대지권이 있으면 등기관은 1동 건물의 표제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전유부분의 표제부에 대지권의 표시를 각각 기록하고, 부속건물에 대한 대지권을 표시할 때에는 그 대지권이 부속건물에 대한 것이라는 취지를 함께 적어야 한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일련번호를 적음으로써 그 토지의 표시를 갈음할 수 있다. 대지권의 변경이나 소멸이 있으면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대지권의 표시 등기는 건축물대장 소관청의 촉탁이 아니라 등기명의인의 신청으로 이루어지고, 등기관이 대지권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소유권·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하며, 대지권에 관한 등기 상호간의 순서는 순위번호가 아니라 접수번호에 따른다. 대지권이 등기된 후에는 건물과 토지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으므로 대지권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는 할 수 없고,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는 건물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으며 토지만에 관한 새로운 저당권설정등기도 할 수 없다. 다만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이라도 그 건물만에 관한 전세권설정등기는 할 수 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 기재사항: 표시번호·접수연월일·소재·지번·건물명칭 및 번호·건물의 종류·구조와 면적·등기원인·도면의 번호 — 다만 같은 지번 위에 1개의 건물만 있는 경우에는 건물번호는 기록하지 아니한다. 부동산환매특약은 등기능력이 인정된다.
  • 규약폐지로 공용부분이 전유부분이 되면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원래 그 부분에는 별도의 소유권등기가 없었기 때문이다.
  • 구분건물 표제부 구분: 1동 건물의 표제부(소재·지번·건물명칭 및 번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전유부분의 표제부(건물번호, 대지권의 표시) — "소유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표제부가 아니라 토지 등기기록의 해당 구(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이 기록되는 구)에 한다.
  •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의 요건을 갖췄더라도 구분등기를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신청주의) — 등기관은 구분건물 여부에 의심이 있으면 실질심사권을 가지며, 1동 중 일부만 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상가건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구분점포마다 각각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 건물합병은 합병하려는 건물에 소유권·전세권·임차권의 등기와 모든 건물에 공통되는 동일 저당권등기·동일 신탁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없어야 가능하다(합병 제한) — 어느 하나에만 저당권이 있으면 합병할 수 없다. 위반한 신청을 각하하면 지체 없이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변경등기(합병 포함)는 사유가 있은 때부터 1개월 이내 신청의무가 있으나 게을리하여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합병등기 신청 시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표시에 관한 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대지권등기 후에는 건물과 토지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 대지권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건물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설정등기·토지만에 관한 새로운 저당권설정등기는 할 수 없으나 건물만에 관한 전세권설정등기는 할 수 있다. 대지권 변경등기는 다른 구분소유자를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고, 대지권에 관한 등기 상호간 순서는 순위번호가 아니라 접수번호에 따른다.
암기팁 규약 폐지로 새로 생긴 전유부분은 '원래 등기가 없었던 신생아' - 이전등기가 아니라 보존등기로 첫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함정 주의 대지권이라는 뜻은 "표제부"가 아니라 권리가 적히는 "갑구·을구"에 적힌다고 기억하자.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31회 공시법·세법 20번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틀린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9회 공시법·세법 15번⚠️ 출제 후 법 개정건축물대장에 甲 건물을 乙 건물에 합병하는 등록을 2018년 8월 1일에 한 후, 건물의 합병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틀린 것 고르기해설 보기 →
제21회 공시법·세법 63번구분건물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틀린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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