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대상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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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론 근거 — 정의가 곧 정답입니다

분리과세대상 토지 — 정의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중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저율 또는 고율)로 개별 과세하는 토지. 농지ㆍ임야ㆍ공장용지ㆍ골프장용지 등이 정책적 목적상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않고 낮거나 높은 별도의 세율로 과세된다.
세율 구분 — 저율 그룹과 고율 그룹
분리과세대상 중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등 농지ㆍ공익목적 임야는 1000분의 0.7의 저율이 적용되고, 염전 등 그 밖의 분리과세 토지는 1000분의 2가 적용된다.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1000분의 2~1000분의 5,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1000분의 2~1000분의 4의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분리과세대상 농지ㆍ공익임야의 1000분의 0.7이 이들보다 낮다.
저율(1000분의 0.7)이 적용되는 분리과세 토지의 예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 소유 농지,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의 소비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모두 1000분의 0.7의 저율이 적용되는 반면, 염전은 이 그룹과 달리 1000분의 2가 적용되어 세율이 다르다.

4 쉬운 설명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중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저율 또는 고율)로 개별 과세하는 토지다. 농지ㆍ임야ㆍ공장용지ㆍ골프장용지 등이 정책적 목적상 이 그룹에 속한다.

분리과세대상 중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등 농지ㆍ공익목적 임야는 1000분의 0.7(0.07%)의 저율이 적용된다.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 소유 농지,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의 소비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가 모두 이 저율 그룹에 속한다. 반면 염전은 이 농지ㆍ공익임야 그룹과 달리 1000분의 2(0.2%)가 적용되어 세율이 다르다.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1000분의 2~1000분의 5,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1000분의 2~1000분의 4의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주택은 구간별로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분리과세대상 농지ㆍ공익임야의 1000분의 0.7은 이 종합합산ㆍ별도합산ㆍ주택 세율 구간 어느 것보다도 낮다. 분리과세대상 공장용지 등 일반 분리과세는 1000분의 2가 적용된다.

반면 과밀억제권역 밖 읍ㆍ면지역의 공장용 건축물은 중과 대상이 아닌 '그 밖의 건축물'로 분류되어 1000분의 2.5(0.25%)의 비례세율이 적용되는데, 이는 종합합산ㆍ별도합산 토지의 최저구간(1000분의 2)이나 주택의 해당 구간(1000분의 1.5)보다도 높아, 제시된 비교 대상 중 가장 높은 세율이 된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중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로 개별 과세하는 토지다 — 농지ㆍ임야ㆍ공장용지ㆍ골프장용지 등이 정책적 목적상 이 그룹에 속한다.
  •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등 농지ㆍ공익목적 임야는 1000분의 0.7의 저율이 적용된다 — 실제 영농에 사용되는 개인 소유 농지, 사회복지사업자의 복지시설 소비용 농지(1990.5.31 이전 소유), 자연공원법상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종중 소유 임야(1990.5.31 이전)가 이 그룹에 해당한다.
  • 염전은 농지ㆍ공익임야 그룹과 달리 1000분의 2가 적용되어 세율이 다르다 — 분리과세대상 공장용지도 1000분의 2다.
  •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1000분의 2~5)ㆍ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1000분의 2~4)ㆍ주택의 누진세율은 분리과세대상 농지ㆍ공익임야의 1000분의 0.7보다 높다.
  • 과밀억제권역 밖 읍ㆍ면지역의 공장용 건축물은 중과 대상이 아닌 '그 밖의 건축물'로 분류되어 1000분의 2.5가 적용되며, 제시된 비교 대상 중 가장 높은 세율이 된다.
암기팁 농사·목축 관련 땅(목장용지 등)은 정책적으로 세율이 제일 낮은 0.07%—농업은 세율도 착하다.
함정 주의 농지·공익임야는 "0.7‰", 염전은 그보다 높은 "2‰"로 따로 논다고 기억하자.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32회 공시법·세법 28번지방세법상 다음에 적용되는 재산세의 표준세율이 가장 높은 것은?(단,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제외하고, 지방세관계법에 의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27회 공시법·세법 67번지방세법상 다음의 재산세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표준 세율 중 가장 낮은 것은?해설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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