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취소·자격정지 · 제25회 100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와 자격정지에 관 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법 제35조(자격의 취소)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한 때에는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5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0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자는 자격증 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이다.
- ② 자격취소처분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자격정지처분은 소속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 ③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는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한다.
- ④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자격취소와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 는 자는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한 때에 5일이 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⑤ 자격정지사유에는 행정형벌이 병과될 수 있는 경우도 있 다. 최강 자격
정답 ④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35조(자격의 취소)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한 때에는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5일 이내 보고의무는 자격'취소' 처분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고, 자격'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5일 이내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지문 ④는 자격취소와 자격정지 처분 모두에 대해 '5일 이내 국토교통부장관 보고' 의무가 있다고 서술하였으므로, 자격정지의 경우까지 보고의무를 일반화한 부분이 정확하지 않아 틀린 지문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5조(자격의 취소) 제3항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공인중개사 자격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자격자에 대해 자격 자체를 박탈하거나 일시 정지시키는 제도이다.
쉬운 설명
자격을 아예 뺏는 '자격취소'는 개업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에게, 일정 기간만 정지시키는 '자격정지'는 소속공인중개사에게 적용됩니다. 처분을 내린 뒤 어디에 며칠 이내로 보고해야 하는지는 이 지문에서 잘못 설명되어 있어 틀린 답으로 처리됩니다.
용어 설명
- 자격취소·자격정지
-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공인중개사(자격취소) 또는 소속공인중개사(자격정지)에게 행하는 행정처분으로, 결격사유 해당, 자격증 부정취득, 자격정지기간 중 업무수행 등이 사유가 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취소·자격정지 처분권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② 자격취소처분은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 포함)를 대상으로 하고, 자격정지처분은 소속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제재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는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④ 5일 이내 국토교통부장관 보고의무는 자격'취소' 처분에 대해서만 공인중개사법 제35조에 규정되어 있고, 자격'정지' 처분에는 이러한 보고의무 규정이 없다. 지문은 자격취소와 자격정지 모두에 대해 5일 이내 보고의무가 있다고 서술하여 틀린 지문이며, 이 문제의 정답이다.
- ⑤ 자격정지 사유 중에는 행정형벌이 병과될 수 있는 경우(예: 이중소속 등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5일 이내 국토교통부장관 보고의무는 '자격취소'에만 있고 '자격정지'에는 없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5회 10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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