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취소·자격정지 · 제25회 100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와 자격정지에 관 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법 제35조(자격의 취소)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한 때에는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5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0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자는 자격증 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이다.
  2. 자격취소처분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자격정지처분은 소속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3.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는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한다.
  4.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자격취소와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 는 자는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한 때에 5일이 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5. 자격정지사유에는 행정형벌이 병과될 수 있는 경우도 있 다. 최강 자격

정답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35조(자격의 취소)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한 때에는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5일 이내 보고의무는 자격'취소' 처분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고, 자격'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5일 이내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지문 ④는 자격취소와 자격정지 처분 모두에 대해 '5일 이내 국토교통부장관 보고' 의무가 있다고 서술하였으므로, 자격정지의 경우까지 보고의무를 일반화한 부분이 정확하지 않아 틀린 지문이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공인중개사 자격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자격자에 대해 자격 자체를 박탈하거나 일시 정지시키는 제도이다.

쉬운 설명

자격을 아예 뺏는 '자격취소'는 개업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에게, 일정 기간만 정지시키는 '자격정지'는 소속공인중개사에게 적용됩니다. 처분을 내린 뒤 어디에 며칠 이내로 보고해야 하는지는 이 지문에서 잘못 설명되어 있어 틀린 답으로 처리됩니다.

용어 설명

자격취소·자격정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공인중개사(자격취소) 또는 소속공인중개사(자격정지)에게 행하는 행정처분으로, 결격사유 해당, 자격증 부정취득, 자격정지기간 중 업무수행 등이 사유가 된다.

선택지별 해설

  •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취소·자격정지 처분권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자격취소처분은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 포함)를 대상으로 하고, 자격정지처분은 소속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제재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는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5일 이내 국토교통부장관 보고의무는 자격'취소' 처분에 대해서만 공인중개사법 제35조에 규정되어 있고, 자격'정지' 처분에는 이러한 보고의무 규정이 없다. 지문은 자격취소와 자격정지 모두에 대해 5일 이내 보고의무가 있다고 서술하여 틀린 지문이며, 이 문제의 정답이다.
  • 자격정지 사유 중에는 행정형벌이 병과될 수 있는 경우(예: 이중소속 등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5일 이내 국토교통부장관 보고의무는 '자격취소'에만 있고 '자격정지'에는 없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510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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