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필요적 등록취소사유 · 임시중개시설물 · 제25회 102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반드시 취소해 야 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중개업자가 천막 등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는 필요적(반드시) 등록취소사유가 아니라 그 자체가 별도의 금지행위·제재사유(임시중개시설물 설치금지 위반)에 해당할 뿐이며, 통상 업무정지 등 다른 제재수단의 대상이 될 수 있어도 이를 이유로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것… 제25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0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중개업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2. 거짓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3.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4. 중개업자가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보조원이 된 경우
  5. 중개업자가 천막 등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 치한 경우

정답

핵심 해설

중개업자가 천막 등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는 필요적(반드시) 등록취소사유가 아니라 그 자체가 별도의 금지행위·제재사유(임시중개시설물 설치금지 위반)에 해당할 뿐이며, 통상 업무정지 등 다른 제재수단의 대상이 될 수 있어도 이를 이유로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⑤가 필요적 등록취소사유가 아닌 것으로 정답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구 부동산중개업법) 제38조(등록의 취소) 제1항(필요적 취소사유) 및 제2항(임의적 취소사유)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등록의 근본적 정당성(법인격 존속, 진정성, 1인 1등록 원칙, 겸직금지)을 해치는 중대한 사유는 재량의 여지 없이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이다.

쉬운 설명

법인이 없어지거나,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두 번 등록하거나, 다른 곳에 소속되는 것은 '무조건'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사유입니다. 하지만 천막 같은 임시 사무소를 설치한 것은 별도의 위반행위일 뿐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사유는 아닙니다.

용어 설명

필요적(절대적) 등록취소사유
해당 사유가 확인되면 등록관청의 재량 없이 반드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사유. 이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등록관청의 재량에 따라 취소 '할 수 있는' 임의적 등록취소사유가 있다.
임시중개시설물
천막 등 이동이 용이한 가설물 형태로 설치하는 중개사무소로, 안정적인 사무소 운영 및 소비자 신뢰 확보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설치가 금지된다.

선택지별 해설

  •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는 등록의 전제(법인격)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필요적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한다.
  • 거짓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는 등록의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해치는 사유로서 필요적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한다.
  •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는 1인 1등록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필요적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한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이 된 경우(겸직금지 위반)는 필요적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천막 등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것은 별도의 금지행위·제재사유이지만, 이를 이유로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필요적 취소사유는 아니므로 정답이다.

암기팁

필요적 취소 4대 사유: 법인해산·거짓등록·이중등록·겸직금지 위반. 임시중개시설물은 별도의 금지행위.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510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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