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업무정지처분 · 제25회 103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업무정지처분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최근 1년 이내에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때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②는 '1회의 과태료 처분'만을 전제로 하고 있어 업무정지 요건(반복성)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 제25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0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중개업자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 ② 중개업자가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1회 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한 경우
- ③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 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 ④ 법인인 중개업자가 최근 1년 이내에 겸업금지 규정을 1 회 위반한 경우
- ⑤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사본의 보존기간을 준수하지 않 은 경우
정답 ②
핵심 해설
업무정지처분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최근 1년 이내에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때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②는 '1회의 과태료 처분'만을 전제로 하고 있어 업무정지 요건(반복성)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로 정답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구 부동산중개업법) 제39조(업무의 정지) 및 별표(업무정지 기준)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경미하거나 1회성인 위반행위까지 업무정지라는 중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므로, 일정한 반복성(예: 1년 이내 2회 이상 과태료 처분 후 재위반)을 요건으로 하여 제재의 비례성을 확보하는 취지이다.
쉬운 설명
가벼운 과태료를 딱 한 번만 받은 상태에서 또 위반한 것만으로는 업무정지까지 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업무정지는 보통 '1년 이내 여러 번' 반복된 경우에 적용되는 제재이기 때문입니다.
용어 설명
- 업무정지처분
- 개업공인중개사가 일정한 법령 위반행위를 한 경우 등록관청이 일정 기간 중개업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처분으로, 그 사유가 법정되어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는 업무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② 최근 1년 이내에 과태료 처분을 '1회'만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업무정지 사유로 규정된 반복 위반의 요건(통상 1년 이내 2회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로 정답이다.
- ③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는 업무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④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최근 1년 이내에 겸업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한 경우는 업무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⑤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사본의 보존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는 업무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암기팁
업무정지는 '반복 위반'이 핵심 - 과태료 1회만으로는 부족.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5회 10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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