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제사업 개선조치 · 제25회 106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 사업 운영에 대하여 개선조치로서 명할 수 있는 것으로 명 시되지 않은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에 대해 개선조치로서 명할 수 있는 사항은 자산예탁기관의 변경,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등으로 법정되어 있으나, '공제사업의 양도'는 개선조치의 하나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④가 정답이다. 제25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0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자산예탁기관의 변경
- ②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 ③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 ④ 공제사업의 양도
- ⑤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정답 ④
핵심 해설
국토교통부장관이 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에 대해 개선조치로서 명할 수 있는 사항은 자산예탁기관의 변경,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등으로 법정되어 있으나, '공제사업의 양도'는 개선조치의 하나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④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구 부동산중개업법) 제42조의2(공제사업 운영의 개선명령) 관련 조문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협회 공제사업은 다수 개업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의 손해배상 재원으로 기능하므로, 그 건전성을 국가가 직접 감독·개선하도록 하여 공제금 지급불능 등의 위험을 예방하려는 취지이다.
쉬운 설명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공제사업이 부실해질 것 같으면 자산 예탁기관을 바꾸라거나, 장부가격을 조정하라거나, 업무방식을 바꾸라는 등 다양한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제사업 자체를 다른 곳에 넘기라(양도)'는 것은 개선조치 목록에 없습니다.
용어 설명
- 공제사업 개선조치
- 국토교통부장관이 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산예탁기관 변경 등 일정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감독수단.
선택지별 해설
- ① 자산예탁기관의 변경은 개선조치로서 명할 수 있는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다.
- ②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은 개선조치로서 명할 수 있는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다.
- ③ 업무집행방법의 변경은 개선조치로서 명할 수 있는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다.
- ④ 공제사업의 양도는 개선조치로 명시된 사항이 아니므로 정답이다.
- ⑤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는 개선조치로서 명할 수 있는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다.
암기팁
개선조치 목록: 예탁기관 변경·장부가격 변경·업무집행방법 변경·불건전자산 적립금 보유 - '양도'는 없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5회 10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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