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거래계약서 · 제25회 110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분사무소에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하므로 ④가 옳은 설명이다. 제25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1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에 기재 해야 할 사항이 아니다.
  2.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도 거래계약서를 작 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개업자만 서명 및 날인하면 된다.
  3. 거래계약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표준 서식으로 작성해야 한다.
  4. 법인의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분사무소에 서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5.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에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해진다.

정답

핵심 해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분사무소에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하므로 ④가 옳은 설명이다. 나머지 지문 중 ①~③은 거래계약서 기재사항, 서명·날인 주체, 표준서식 여부에서 명확한 오류가 있으나, ⑤(거짓기재의 벌칙)은 지문에 제시된 형량(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실제 법정형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이 필요한 상태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구 부동산중개업법) 제26조(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및 제38조, 제49조(벌칙) 관련 조문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거래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기록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거짓 기재를 엄격히 처벌함으로써 다운계약서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려는 취지이다.

쉬운 설명

분사무소에서 계약서를 쓸 때는 그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답 ④번입니다. 거래계약서에 거짓 내용을 적으면 처벌받는데, 정확한 형량은 법 조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용어 설명

거래계약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완성한 때 작성하는 서면으로,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거래금액, 계약일 등을 기재하고 개업공인중개사(및 소속공인중개사)가 서명·날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한다.

선택지별 해설

  •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 중 하나로 알려져 있어, 기재사항이 아니라는 서술은 틀렸다.
  •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개업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그 소속공인중개사도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하므로, 개업공인중개사만 서명·날인하면 된다는 서술은 틀렸다.
  • 거래계약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표준서식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표준서식의 사용을 강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확인·설명서와 달리 거래계약서는 표준서식이 없거나 권장사항인 경우가 많음) 틀린 지문으로 처리된다.
  • 법인의 분사무소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거래계약서에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은 공인중개사법상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나, 본 해설에서는 그 정확한 법정형(징역·벌금의 구체적 수치)을 확정적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지문에 제시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실제 법정형과 일치하는지는 조문 원문 대조가 필요하며, 이 지문이 틀린 것으로 처리되는 근거는 확인이 필요한 상태임을 밝혀둔다.

암기팁

분사무소 거래계약서 = 분사무소 책임자가 서명·날인.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511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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