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 전용면적·공용면적 · 제25회 111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상 거래대상 면적은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집합건축물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적어야 하며 공용면적과 합산하여 기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산하여 기재한다고 서술한 ③이 틀린 지문이다. 제25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1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거래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주소란 에 각자의 거래지분 비율을 표시한다.
- ② 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가 건축물인 경우에는「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적는다.
- ③ 거래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집 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산하여 기재 한다.
- ④ 거래대상 거래금액란에는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 하는 경우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금액을 적는다.
- ⑤ 중개업자의 인적 사항 및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상 거래대상 면적은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집합건축물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적어야 하며 공용면적과 합산하여 기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산하여 기재한다고 서술한 ③이 틀린 지문이다.
법령 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2014년 당시 정확한 법령명은 확정을 유보함)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작성방법(시행규칙 별지서식)
이론 근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면적 산정기준(전용면적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지역별·건물별 비교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이다.
쉬운 설명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을 거래신고할 때 면적란에는 계단이나 복도 같은 공용부분을 뺀 '전용면적'만 적어야 합니다. 공용면적까지 합쳐서 적는다고 한 ③번이 틀렸습니다.
용어 설명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시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관청에 제출하는 법정 서식으로, 거래당사자, 물건의 표시, 거래금액, 계약일 등을 기재한다.
- 전용면적·공용면적
-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을 전용면적, 복도·계단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을 공용면적이라 하며, 부동산거래신고시 거래면적은 원칙적으로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거래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주소란에 각자의 거래지분 비율을 표시하도록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② 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적도록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집합건축물의 경우 거래대상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기재해야 하며, 공용면적까지 합산하여 적는 것이 아니므로 틀린 지문이다.
- ④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거래금액란에는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금액을 적도록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⑤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는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 및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집합건축물 거래면적 = 전용면적 기준(공용면적 합산 아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5회 11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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