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 소속공인중개사 · 제25회 81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 정의 중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중개업자)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의미한다. 제25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8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거래당사자 사이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교환계약이 성립하 도록 알선하는 행위도 중개에 해당한다.
- ② 중개업자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 록을 한 자를 말한다.
- ③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④ 소속공인중개사에는 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 로서 공인중개사인 자가 포함된다.
- ⑤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 득한 자를 말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 정의 중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중개업자)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의미한다. 즉 중개보조원 스스로 '중개업을 하는 자'가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지위에 불과하다. 따라서 중개보조원을 '중개업을 하는 자'로 정의한 ③이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2014년 당시 법령명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었을 가능성이 있어 확정을 유보함) 제2조(정의)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중개업 종사자의 지위(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를 명확히 구분하여 각자의 업무범위와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정의 규정이다.
쉬운 설명
중개보조원은 사무실에서 손님 안내하고 서류 심부름하는 역할일 뿐, 직접 계약을 성사시키는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③번은 중개보조원이 '중개업을 하는 자'라고 설명해서 틀렸습니다.
용어 설명
- 중개보조원
-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현장안내, 일반서무 등 단순 보조업무만 수행하는 자. 중개행위 자체(계약서 작성, 확인·설명 등)를 할 수 없다.
- 소속공인중개사
-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 포함).
선택지별 해설
- ① '중개'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하므로, 교환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행위도 중개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옳다.
- ② '중개업자(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중개보조원은 '중개업을 하는 자'가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현장안내·서무 등 단순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중개업을 직접 영위하는 것으로 서술한 것은 정의를 잘못 설명한 것이므로 틀린 지문이다.
- ④ 소속공인중개사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법인의 경우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⑤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중개보조원은 '보조'만 한다 - 중개업 자체를 하면 무자격 중개업(불법)이 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5회 8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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