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 · 대토권 · 제25회 82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중개대상물이 되려면 법령상 열거된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입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이거나 그에 준하는 것으로서 사적 거래의 대상이 되고 중개행위가 개입할 실익이 있는 특정 물건이어야 한다. 제25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8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ㄱ, ㄴ
- ② ㄷ, ㄹ
- ③ ㄱ, ㄴ,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⑤
핵심 해설
중개대상물이 되려면 법령상 열거된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입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이거나 그에 준하는 것으로서 사적 거래의 대상이 되고 중개행위가 개입할 실익이 있는 특정 물건이어야 한다. 판례는 ㄱ 20톤 이상의 선박(선박법·선박등기법의 적용을 받는 별개의 재산으로 중개대상물 법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ㄴ 쉽게 분리·철거가 가능한 볼트조립방식의 세차장구조물(토지에 정착된 건축물로 보기 어려움), ㄷ 영업상의 노하우·거래처·신용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권리금 등, 특정 물건이 아닌 재산적 이익에 불과), ㄹ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인 대토권(특정한 토지나 건물이 아닌 수분양권 유사의 채권적 지위)을 모두 중개대상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ㄱ~ㄹ 모두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어 정답은 ⑤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구 부동산중개업법) 제3조(중개대상물의 범위) 및 시행령 관련 조문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중개대상물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열거함으로써 중개업자의 책임범위와 중개보수 규율 대상을 명확히 하고, 등록·감독 체계가 미치지 않는 물건에 대한 무분별한 중개업 확장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쉬운 설명
부동산 중개는 '법으로 정해놓은 물건'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배(선박), 쉽게 뜯어낼 수 있는 임시 구조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업권,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이주자 택지 받을 권리 같은 것들은 모두 법이 정한 '중개대상물'이 아니라서 공인중개사가 정식으로 중개보수를 받고 중개할 대상이 아닙니다.
용어 설명
- 중개대상물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행위의 객체가 되는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입목, 공장재단·광업재단 등 법정 물건.
- 대토권
-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판례상 특정 토지에 대한 물권적 권리가 아닌 채권적 지위에 불과하여 중개대상물성이 부정됨.
선택지별 해설
- ① ㄱ, ㄴ만으로는 부족하다. ㄷ, ㄹ도 중개대상물이 아니므로 틀린 조합이다.
- ② ㄷ, ㄹ만으로는 부족하다. ㄱ, ㄴ도 중개대상물이 아니므로 틀린 조합이다.
- ③ ㄱ, ㄴ, ㄹ만으로는 부족하다. ㄷ(영업권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도 판례상 중개대상물이 아니므로 틀린 조합이다.
- ④ ㄴ, ㄷ, ㄹ만으로는 부족하다. ㄱ(20톤 이상 선박)도 중개대상물이 아니므로 틀린 조합이다.
- ⑤ ㄱ, ㄴ, ㄷ, ㄹ 모두 판례·법령상 중개대상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옳은 조합이다.
암기팁
선박·컨테이너형 구조물·권리금(영업권)·대토권은 모두 '중개대상물 아님' 4형제.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5회 8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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