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 제25회 83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법 제40조(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따르면,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폐업일부터'가 아니라 '그 처분을 한 날(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제25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8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중개업자의 종별에 관계없이 중개대상물의 범위가 같 다.
  2.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비밀누설금지의무는 업무를 떠난 후 에도 요구된다.
  4. 폐업신고 전의 중개업자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 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폐업일부터 1년간 다시 개설등 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40조(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따르면,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폐업일부터'가 아니라 '그 처분을 한 날(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지문 ④는 승계기간의 기산점을 '폐업일부터'라고 서술하였으나, 실제 법령상 기산점은 '처분일부터'이므로 이 지문은 기산점을 잘못 서술한 틀린 지문이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폐업신고를 악용하여 행정제재를 회피하고 곧바로 재등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재의 효과 또는 제재사유를 일정 기간 승계시키는 제도를 둔 것이다.

쉬운 설명

나쁜 짓을 하고 폐업신고를 한 뒤 다시 등록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면 불공평하겠죠. 그래서 법은 일정 기간 동안은 예전의 위반행위를 근거로 다시 제재할 수 있게 해두었습니다. 다만 이 지문은 그 구조를 정확하지 않게 서술하고 있어 틀린 답으로 처리됩니다.

용어 설명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 후 등록취소·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폐업 전 상태의 제재를 재등록 후에도 승계·고려하도록 하는 제도. 부정한 폐업을 통한 제재 회피를 방지하기 위함.

선택지별 해설

  • 다른 법률(예: 부동산투자회사법 등)에 의해 중개업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법인, 공인중개사, 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관계없이 취급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동일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수 없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중개보조원을 포함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비밀누설금지의무는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유지되므로 옳은 설명이다.
  • 업무정지처분 효과의 승계기간(1년)의 기산점은 '폐업일'이 아니라 처분을 받은 날, 즉 '처분일'부터이다. 지문은 이를 '폐업일부터 1년간'이라고 서술하여 기산점을 잘못 제시하였으므로 틀린 지문이며, 이 문제의 정답이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업무정지처분 효과의 승계기간(1년)은 '폐업일'이 아니라 '처분일'부터 기산한다는 점에 유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58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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