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업 · 제25회 84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판례상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반복적·계속적으로 중개를 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제25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8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이 없이 우연한 기회에 타인간의 임야매매중개행위를 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 중개업에 해 당한다.
- ②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한 경우,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 다.
- ③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 중개행위를 부동산 컨설팅 행 위에 부수하여 업으로 하는 경우,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 는다. 최강 자격
- ④ 보수를 받고 오로지 토지만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경우, 중개업에 해당한다.
- ⑤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 그 행위의 알선이 금전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면 중 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④
핵심 해설
판례상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반복적·계속적으로 중개를 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보수를 받고 오로지 토지만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반복·계속성을 갖추어 중개를 업으로 하였다면 중개업에 해당하므로 ④가 옳은 설명이다. 나머지 지문들은 반복·계속성이 없는 우연한 중개(①), 무등록 중개업의 중개업 해당성 부정(②), 컨설팅에 부수한 중개행위의 중개업 해당성 부정(③), 금전소비대차에 부수한 저당권설정 알선의 중개업 해당성 부정(⑤)에 관하여 판례 법리를 반대로 서술하거나 왜곡한 오답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구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정의) 중 '중개업' 정의 및 관련 대법원 판례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무등록 중개행위를 규제하는 기준으로서 '중개업'의 개념을 반복·계속성 중심으로 파악함으로써, 우연한 호의적 알선까지 규제 대상으로 삼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영업으로 중개를 하는 자는 등록의무를 지우려는 취지이다.
쉬운 설명
친구 부탁으로 딱 한 번 땅 거래를 도와주고 사례비를 받은 것은 '중개업'이 아니지만, 명함도 없이 몰래라도 계속 여러 번 중개를 해주고 돈을 받았다면 그것은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토지만 전문으로 중개해도 반복적으로 하면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용어 설명
- 중개업
-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반복성·계속성·영업성이 요구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반복성·계속성이나 영업성 없이 우연한 기회에 1회성으로 중개행위를 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이를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서술한 것은 틀린 설명이다.
- ② 무등록으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는 '중개업'의 요건(반복·계속성, 보수)을 충족하면 중개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무등록 중개업(처벌대상)의 문제가 되므로,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렸다.
- ③ 부동산 컨설팅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더라도 실질적으로 반복·계속적으로 보수를 받고 중개행위를 하였다면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취지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렸다.
- ④ 보수를 받고 반복·계속적으로 토지만을 중개하는 경우에도 중개대상물의 종류를 불문하고 중개업 요건을 충족하면 중개업에 해당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⑤ 저당권설정행위의 알선이 금전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더라도, 그것이 보수를 받고 반복·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중개업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취지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렸다.
암기팁
중개업 = 보수 + 반복·계속성. 대상물 종류(토지만이라도)는 무관, 명목(컨설팅·대출알선 부수)도 실질을 이기지 못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5회 8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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