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 제25회 85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이를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매월 통보하는 구조가 아님), 통보의 상대방·주기·방식에 관한 지문 ⑤의 서술이 법령의 실제 구조와 맞지 않아 틀린 지문이다. 제25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8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기 위해서는「상법」상 회사이면서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 ②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제외)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 ③ 중개업자는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이 될 수 없다.
- ④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 ⑤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이 사실을 다음달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이를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매월 통보하는 구조가 아님), 통보의 상대방·주기·방식에 관한 지문 ⑤의 서술이 법령의 실제 구조와 맞지 않아 틀린 지문이다. 나머지 지문들은 법인 개설등록 요건(①), 개설등록 신청권자 제한(②), 겸직금지(③), 재등록시 실무교육 면제(④)에 관하여 옳게 서술되어 있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구 부동산중개업법) 제9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및 시행령·시행규칙 관련 조문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만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여 중개업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등록현황을 관련 기관(협회 등)과 공유하여 통계·감독에 활용하기 위함이다.
쉬운 설명
등록증을 발급했다는 사실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매달 직접 보고하는 게 아니라, 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 체계를 통해 관리되는 구조입니다. 이 부분을 잘못 설명한 ⑤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용어 설명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등록관청(시장·군수·구청장)에 하는 등록으로, 등록 후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중개업을 개시할 수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려면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②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은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제외) 또는 법인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으므로(겸직금지) 옳은 설명이다.
- ④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의 고용관계 종료 신고 없이 다시 고용되거나 재등록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 실무교육을 다시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예외가 있으므로 옳은 설명으로 처리된다(다만 세부요건은 시행규칙 확인 필요).
- ⑤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한 사실은 원칙적으로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는 구조이며, 매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통보한다는 서술은 법령상 통보체계와 맞지 않아 틀린 지문이다.
암기팁
법인 개설등록은 '상법상 회사 + 자본금 5천만원 이상' 세트로 암기.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5회 8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