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결격사유 · 선고유예 · 제25회 86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 지 않는 자는?
결격사유는 공인중개사법령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는 결격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결격사유는 주로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확정 등을 대상으로 하고 '선고유예'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②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 제25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8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②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③ 만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 ④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 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⑤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답 ②
핵심 해설
결격사유는 공인중개사법령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는 결격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결격사유는 주로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확정 등을 대상으로 하고 '선고유예'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②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정답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구 부동산중개업법)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중개업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파산자, 미성년자, 일정한 범죄경력자 등을 중개업 종사에서 배제하되, 처벌의 경중이 낮은 선고유예까지 결격사유로 삼지 않음으로써 과도한 기본권 제한을 방지하는 취지이다.
쉬운 설명
법이 정한 결격사유 명단에는 '선고유예'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이라 결격사유로 취급하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용어 설명
- 결격사유
- 공인중개사 자격취득,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고용 등이 제한되는 법정 사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파산자(복권 전), 일정한 형사처벌을 받은 자 등이 해당.
- 선고유예
- 범정이 경미한 경우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로, 결격사유 관련 조문에서 일반적으로 별도로 열거되지 않는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②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는 공인중개사법령상 명시된 결격사유(금고 이상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격사유가 아니다. 이것이 정답이다.
- ③ 미성년자(만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④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⑤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암기팁
결격사유는 '실형·집행유예·일정 벌금형'까지이고, '선고유예'는 명단 밖.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5회 8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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