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겸업제한 · 제25회 88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중개업자의 업무범위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 우는 제외함)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업 외의 업무를 겸영한 경우, 등록관청은 이를 사유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임의적 등록취소사유)는 것이 법령의 태도이므로 ④가 옳은 설명이다. 제25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8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토지의 분양대행을 할 수 있다.
- ② 중개업에 부수되는 도배 및 이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다.
- ③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을 할 수 없다.
- ④ 겸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 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⑤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법원에 등록하지 않고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대리를 할 수 있다.
정답 ④
핵심 해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업 외의 업무를 겸영한 경우, 등록관청은 이를 사유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임의적 등록취소사유)는 것이 법령의 태도이므로 ④가 옳은 설명이다. 법인의 업무범위는 중개업 및 법령에 열거된 겸업(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중개업에 부수되는 도배·이사업체 소개, 상가정보제공, 경매·공매 대상 부동산의 권리분석 및 매수신청·입찰신청 대리 등)에 한정되고, 토지의 분양대행이나 일반 도배·이사업체의 직접 운영은 허용되지 않는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구 부동산중개업법) 제14조(개업공인중개사등의 겸업제한 등) 및 시행령 관련 조문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중개업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무분별한 겸업을 막고, 중개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만 법인에게 허용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와 시장질서를 도모하려는 취지이다.
쉬운 설명
부동산 법인이라고 아무 사업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법이 정해준 몇 가지 업무(주택·상업용 건물 분양대행, 이사업체 '소개' 등)만 곁들일 수 있고, 이를 어기면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용어 설명
- 겸업제한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 외에 영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법령이 열거적으로 제한하는 제도. 주택·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 상가 및 주택의 임대관리, 경매·공매 대상 부동산의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 등이 대표적으로 열거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 겸업은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이며, 토지의 분양대행은 법정 겸업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적 이해이다.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 ② 법인은 중개업에 부수하여 도배·이사업체를 '소개'하는 정도의 알선업무는 할 수 있으나, 이를 직접 '운영'하는 것은 겸업범위를 벗어나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③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은 법정 겸업범위에 포함되어 있어 할 수 있으므로, '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 ④ 겸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⑤ 법원경매 매수신청대리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법원(지방법원장)에 등록해야 할 수 있는 업무이며, 등록 없이 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
암기팁
법인 겸업은 '소개'는 되고 '운영'은 안 되고, '토지 분양대행'은 안 되고 '주택·상업용 건물 분양대행'은 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5회 8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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