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고용신고·고용관계 종료신고 · 제25회 89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조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양벌규정 및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적용되는 구조이나, 중개보조원 본인에게 직접 '업무정지처분'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중개보조원은 등록·자격을 전제로 한 처분대상이 아니기 때문). 따라서… 제25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8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중개업자인 법인의 임원은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다.
- ② 중개보조원의 업무상의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보지 않는다.
- ③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날인할 의무가 있다.
- ④ 중개업자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종 료된 날부터 1월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 ⑤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가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중개보 조원에게 업무정지처분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정답 ⑤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양벌규정 및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적용되는 구조이나, 중개보조원 본인에게 직접 '업무정지처분'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중개보조원은 등록·자격을 전제로 한 처분대상이 아니기 때문). 따라서 ⑤가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구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및 관련 행정처분 조문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중개보조원은 자격이나 등록을 전제로 하지 않는 보조인력이므로, 그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이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귀속시켜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이다.
쉬운 설명
중개보조원이 잘못을 하면 그 책임은 원칙적으로 고용한 사장님(개업공인중개사)에게 돌아갑니다. 중개보조원 개인에게 '업무정지'라는 처분을 내리는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용어 설명
- 고용신고·고용관계 종료신고
-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를 종료한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절차.
선택지별 해설
- ①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겸직금지 대상에 포함). 따라서 '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
- ②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간주(의제)되므로,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렸다.
- ③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및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서명·날인하며, 중개보조원에게는 그러한 서명·날인 의무가 없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④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1월이 아님), 기간을 잘못 서술하여 틀린 설명이다.
- ⑤ 중개보조원은 등록이나 자격을 전제로 하지 않는 지위이므로 그에게 직접 업무정지처분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서술은 옳다.
암기팁
중개보조원의 잘못 =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양벌·행위의제), 중개보조원 개인에 대한 업무정지 규정은 없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5회 8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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