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고용신고·고용관계 종료신고 · 제25회 89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조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양벌규정 및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적용되는 구조이나, 중개보조원 본인에게 직접 '업무정지처분'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중개보조원은 등록·자격을 전제로 한 처분대상이 아니기 때문). 따라서… 제25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8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중개업자인 법인의 임원은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다.
  2. 중개보조원의 업무상의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보지 않는다.
  3.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날인할 의무가 있다.
  4. 중개업자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종 료된 날부터 1월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5.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가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중개보 조원에게 업무정지처분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정답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양벌규정 및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적용되는 구조이나, 중개보조원 본인에게 직접 '업무정지처분'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중개보조원은 등록·자격을 전제로 한 처분대상이 아니기 때문). 따라서 ⑤가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구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및 관련 행정처분 조문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중개보조원은 자격이나 등록을 전제로 하지 않는 보조인력이므로, 그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이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귀속시켜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이다.

쉬운 설명

중개보조원이 잘못을 하면 그 책임은 원칙적으로 고용한 사장님(개업공인중개사)에게 돌아갑니다. 중개보조원 개인에게 '업무정지'라는 처분을 내리는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용어 설명

고용신고·고용관계 종료신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를 종료한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절차.

선택지별 해설

  •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겸직금지 대상에 포함). 따라서 '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
  •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간주(의제)되므로,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렸다.
  •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및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서명·날인하며, 중개보조원에게는 그러한 서명·날인 의무가 없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1월이 아님), 기간을 잘못 서술하여 틀린 설명이다.
  • 중개보조원은 등록이나 자격을 전제로 하지 않는 지위이므로 그에게 직접 업무정지처분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서술은 옳다.

암기팁

중개보조원의 잘못 =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양벌·행위의제), 중개보조원 개인에 대한 업무정지 규정은 없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58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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