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간판 등 철거의무 · 제25회 91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가 설치된 사무소의 간판을 지체 없이 철거해야 하는 경우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간판 등 옥외광고물의 지체 없는 철거의무는 ㄱ 폐업신고를 한 경우, ㄷ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ㄹ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종전 사무소의 간판)에 발생한다. 제25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9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ㄱ 등록관청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nㄴ 등록관청에 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신고를 한. 6\n경우\nㄷ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nㄹ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n경우"]
- ① ㄱ, ㄴ
- ② ㄷ, ㄹ
- ③ ㄱ,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④
핵심 해설
간판 등 옥외광고물의 지체 없는 철거의무는 ㄱ 폐업신고를 한 경우, ㄷ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ㄹ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종전 사무소의 간판)에 발생한다. 반면 ㄴ의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신고'는 그 자체로 간판철거의무를 발생시키는 사유로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휴업 중에도 사무소·등록은 유지되므로). 따라서 정답은 ㄱ, ㄷ, ㄹ인 ④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구 부동산중개업법) 제21조의2(간판의 철거) 인근 조문 — 정확한 조번호는 확인 필요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폐업·등록취소·이전 이후에도 옛 간판이 남아 있으면 소비자가 여전히 정상 영업 중인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철거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쉬운 설명
문을 완전히 닫거나(폐업), 정부가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무실을 이사한 경우에는 옛 간판을 바로 떼어내야 합니다. 하지만 잠깐 쉬는 것(휴업신고)은 나중에 다시 영업을 재개할 수 있으므로 간판을 뗄 의무가 없습니다.
용어 설명
- 간판 등 철거의무
-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등록취소, 사무소 이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사무소 외벽 등의 간판을 철거하도록 한 의무로, 무등록 영업으로 오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
선택지별 해설
- ① ㄱ, ㄴ 조합은 ㄴ이 간판철거 사유가 아니므로 틀린 조합이다.
- ② ㄷ, ㄹ만으로는 부족하다. ㄱ도 철거사유이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 ③ ㄱ, ㄴ, ㄹ 조합은 ㄴ이 포함되어 있어 틀린 조합이다.
- ④ ㄱ(폐업신고), ㄷ(등록취소처분), ㄹ(사무소 이전신고)은 모두 법령에 명시된 간판 등 지체 없는 철거사유이므로 옳은 조합이다.
- ⑤ ㄱ, ㄴ, ㄷ, ㄹ 모두를 포함하는 조합은 ㄴ이 포함되어 있어 틀린 조합이다.
암기팁
간판 철거는 '폐업·취소·이전' 3총사, 휴업은 간판 그대로 둬도 됨.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5회 9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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