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휴업·폐업신고 · 제25회 92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사유로 새로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등록관청은 폐업기간과 폐업사유 등을 고려하여 처분의 정도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⑤가 옳은 설명이다. 제25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9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중개업자가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 업한 중개업의 재개 후 1주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2. 중개업자가 1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는 때에는 등록관 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3. 중개업자가 휴업을 하는 경우,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3월을 초과할 수 없다.
  4. 휴업기간 중에 있는 중개업자는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최강 자격
  5. 재등록 중개업자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처분 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사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함에 있 어서는 폐업기간과 폐업사유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사유로 새로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등록관청은 폐업기간과 폐업사유 등을 고려하여 처분의 정도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⑤가 옳은 설명이다. 나머지 지문은 재개신고·휴업신고 기한, 휴업기간의 상한, 휴업 중 소속공인중개사 겸직 가능 여부 등에서 오류가 있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구 부동산중개업법) 제21조(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및 관련 시행령·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조문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휴업·폐업 및 재등록에 관한 신고·제재승계 제도를 통해 등록현황의 투명성을 유지하고, 제재 회피를 위한 형식적 폐업·재등록을 방지하려는 취지이다.

쉬운 설명

휴업했다가 다시 문을 열려면 '재개 전에' 미리 신고해야 하고, 너무 오래 쉬면(법정 상한 초과) 안 됩니다. 만약 예전에 문제가 있어서 업무정지를 받을 상황이었는데 폐업했다가 다시 등록한 경우라면, 새로 처분을 내릴 때 얼마나 오래 쉬었는지, 왜 폐업했는지를 참작해줍니다.

용어 설명

휴업·폐업신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일정 기간 이상 중개업을 쉬거나 그만두는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절차로, 신고 기준 기간과 최장 휴업기간, 재개신고 시기 등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선택지별 해설

  •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개 '전'에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하며, 재개 후 1주일 이내에 신고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 휴업신고 기준 기간은 '1월'이 아니라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의 경우에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신고기준일수는 법령 재확인 필요), 1월 초과로 서술한 부분이 정확하지 않아 틀린 지문으로 처리된다.
  • 휴업기간은 원칙적으로 6월(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규정이므로(3월이 아님), 기간을 잘못 서술하여 틀렸다.
  •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지위(등록은 유지하되 영업은 중단한 상태)의 특성상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겸직금지 취지에 부합하므로, '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
  •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폐업 전 업무정지 사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폐업기간과 폐업사유 등을 고려하도록 한 것은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휴업 재개는 '사전신고', 휴업기간 상한과 신고기준일수는 정확한 개월수를 조문으로 재확인.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59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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