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전속중개계약 · 제25회 93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정보망 등에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의뢰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권리자의 주소·성명 등 인적사항'은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25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9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중개업자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 중개의뢰인이 당 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부동산거래정보망과 일간신문에 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공개할 경우, 권리자의 주소ㆍ성명 을 공개해야 한다.
- ③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전속중개계약의 유효 기간은 3월로 한다.
- ④ 중개의뢰인은 중개업자에게 거래예정가격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중개업자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계약서 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정보망 등에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의뢰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권리자의 주소·성명 등 인적사항'은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권리자의 주소·성명을 공개해야 한다고 서술한 ②가 틀린 지문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구 부동산중개업법) 제23조(중개계약) 및 시행규칙(전속중개계약서 서식) 관련 조문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전속중개계약제도는 의뢰인에게는 성실한 중개서비스(정보공개 등)를 보장하고,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일정 기간 독점적 중개기회를 부여하는 대신 정보공개의무 등 책임을 강화한 제도이다.
쉬운 설명
전속중개계약을 맺으면 중개업자는 매물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 등에 공개해야 하지만, 집주인 같은 권리자의 이름·주소 같은 개인정보까지 공개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을 반대로 말한 ②번이 틀렸습니다.
용어 설명
- 전속중개계약
- 중개의뢰인이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하여 당해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 정보공개의무, 유효기간(3월), 계약서 보존의무 등이 법정되어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를 공개해서는 안 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② 부동산거래정보망 등에 정보를 공개할 때 권리자의 주소·성명 등 개인식별정보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서술한 것은 틀린 지문이다.
- ③ 당사자 간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월로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④ 중개의뢰인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래예정가격 등을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정보는 공개, 사람(이름·주소)은 비공개 - 전속중개계약의 정보공개 원칙.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5회 9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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