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제25회 97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보증보험 가입, 공제 가입, 공탁 등)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등록관청은 이를 사유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임의적 등록취소사유) ④가 옳은 설명이다. 제25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9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 는 공제 가입, 공탁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을 할때 해야 한다.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경우 업무보증설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3. 공제에 가입한 중개업자로서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보증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에 다시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4. 중개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 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등록관청은 개설등록 을 취소할 수 있다.
  5.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경우 중개업자는 30일 이 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해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보증보험 가입, 공제 가입, 공탁 등)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등록관청은 이를 사유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임의적 등록취소사유) ④가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구 부동산중개업법)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및 시행령 관련 조문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중개사고로 인한 거래당사자의 피해를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사전에 배상자력을 확보하도록 강제하는 소비자 보호 제도이다.

쉬운 설명

혹시라도 손님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배상할 수 있도록, 중개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보험(공제)에 가입해 둬야 합니다. 이걸 안 하고 영업을 시작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용어 설명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업무보증)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 과정에서 고의·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이를 배상할 자력을 확보하도록, 보증보험 가입·공제 가입·공탁 중 하나의 방법으로 사전에 보증을 설정하게 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조치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시점이 아니라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완료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신청시에 해야 한다고 단정한 서술은 정확하지 않아 틀린 지문으로 처리된다.
  •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라도 부동산중개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업무보증설정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므로(오히려 별도의 보증설정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서술은 틀렸다.
  • 보증기간 만료 후 다시 보증을 설정하려는 경우 만료일까지(만료 전)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려져 있어, '만료 후 15일 이내'라는 서술은 정확하지 않아 틀린 지문으로 처리된다.
  •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등록관청이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보증보험금 등으로 손해배상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시 보증을 설정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30일이 아님), 기간을 잘못 서술하여 틀린 지문으로 처리된다.

암기팁

업무보증은 '업무개시 전' 필수, 미이행시 등록취소 '할 수 있다'(임의적).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59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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