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실무교육·직무교육·연수교육 · 제25회 99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실무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교육실시기관은 교육일 며칠 전까지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하는지에 관한 정확한 사전통지기한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알려진 기한(예: 10일 전)과 지문에서 제시한 '7일 전'이 다를 가능성이 있어 ③이 틀린 지문으로 처리된다. 제25회 공인중개사 시험 「BRK」 9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은 시ㆍ도지사가 실시한다.
  2. 실무교육의 교육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이다.
  3. 실무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교육실시기관은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의 일시ㆍ장소ㆍ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 해야 한다.
  4. 실무교육을 받은 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 육을 받은 후 2년마다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의 연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5. 중개보조원이 고용관계 종료 신고된 후, 1년 이내에 다 시 고용신고 될 경우에는 직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정답

핵심 해설

실무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교육실시기관은 교육일 며칠 전까지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하는지에 관한 정확한 사전통지기한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알려진 기한(예: 10일 전)과 지문에서 제시한 '7일 전'이 다를 가능성이 있어 ③이 틀린 지문으로 처리된다. 다만 정확한 사전통지 기한의 숫자는 시행규칙 원문 재확인이 필요하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구 부동산중개업법) 제34조(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및 시행규칙 관련 조문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중개업 종사자의 법령지식과 실무능력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시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중개서비스의 품질을 담보하려는 취지이다.

쉬운 설명

중개업 관련 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하고, 실무교육은 28~32시간, 이후 2년마다 12~16시간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교육 며칠 전에 통지해야 하는지의 정확한 일수는 문제에서 제시한 것과 실제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용어 설명

실무교육·직무교육·연수교육
중개업 종사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제도로,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는 등록·고용신고 전 실무교육을,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을, 기존 종사자는 주기적으로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선택지별 해설

  •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실시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실무교육의 교육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로 알려져 있어 옳은 설명으로 처리된다.
  • 교육 사전통지 기한은 지문에서 제시한 '7일 전'과 실제 법정 기한이 다를 가능성이 있어(정확한 일수는 확인 필요) 틀린 지문으로 처리된다.
  •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중개보조원이 고용관계 종료 신고된 후 1년 이내에 다시 고용신고되는 경우에는 직무교육을 다시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옳은 설명으로 처리된다.

암기팁

실무교육 28~32시간, 연수교육은 2년마다 12~16시간.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59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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