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관리인 ·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 제25회 69번 해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 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임차인 등)도 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다(집합건물법 제24조). 따라서 '집합건물의 임차인은 관리인이 될 수 없다'는 ①이 틀린 설명이다. 제25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집합건물의 임차인은 관리인이 될 수 없다.
  2. 서면결의의 방법에 의한 재건축결의가 가능하다.
  3. 전유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사용권에 미친다.
  4.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집할 수 있다.
  5.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 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핵심 해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임차인 등)도 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다(집합건물법 제24조). 따라서 '집합건물의 임차인은 관리인이 될 수 없다'는 ①이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집합건물법은 관리의 전문성·효율성을 위해 관리인 자격을 구분소유자로 제한하지 않는데, 이는 전문관리업체나 임차인 등도 관리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쉬운 설명

아파트 관리인은 꼭 그 집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어도 될 수 있습니다. 세 들어 사는 사람(임차인)도 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용어 설명

관리인
집합건물법상 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구분소유자일 것을 요하지 않음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며 분리처분이 원칙적으로 금지됨(집합건물법 제20조)

선택지별 해설

  •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임차인도 관리인이 될 수 있다. 이 지문이 틀렸다.
  • 재건축결의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서면(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도 가능하다. 옳은 지문이다.
  • 전유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사용권에도 미친다는 것이 집합건물법상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분리처분금지)에 따른 결과이다. 옳은 지문이다.
  •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 없이도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옳은 지문이다.
  • 공용부분 관리비 중 연체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옳은 지문이다.

암기팁

집합건물 관리인 자격에 구분소유자 요건 없음—임차인도 가능.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56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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