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동구 · 공동구관리자 · 제25회 164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에 관한 설명으 로 틀린 것은?

공동구 설치공사를 완료한 사업시행자는 공동구관리자(및 관계 행정기관)에게 통지하고 공동구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일간신문 공시'와 같은 방법은 법령상 요구되는 절차가 아니다. 제25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6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사업시행자는 공동구의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공동구 설 치위치를 일간신문에 공시하여야 한다.
  2.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함으로써 용도가 폐지된 종래의 시설은 사업시행자 가 지정하는 기간 내에 철거하여야 하고, 도로는 원상으 로 회복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자는 공동구의 설치가 포함되는 개발사업의 실 시계획인가등이 있은 후 지체 없이 공동구 점용예정자에 게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4. 공동구관리자가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변경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공동구협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공동구관리자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6개월에 1회 이상 공동구의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공동구 설치공사를 완료한 사업시행자는 공동구관리자(및 관계 행정기관)에게 통지하고 공동구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일간신문 공시'와 같은 방법은 법령상 요구되는 절차가 아니다. 나머지 지문(점용예정자의 종래시설 철거·원상회복 의무, 부담금 납부통지,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변경 시 협의·심의,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은 공동구 관련 법령의 실제 내용과 부합한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공동구의 설치 및 관리)

이론 근거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하여 도로 굴착 반복을 방지하고 안전·미관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쉬운 설명

공동구를 다 만들고 나면 '신문에 공고'하는 게 아니라, 관리를 맡을 지자체(공동구관리자) 등에게 통지하고 관리대장을 만드는 식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일간신문에 공시'라는 표현이 잘못된 설명입니다.

용어 설명

공동구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도로구조를 보전하며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매설하는 시설물
공동구관리자
공동구가 설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 총괄)

선택지별 해설

  • 공동구 설치완료 시 사업시행자가 취해야 할 절차는 공동구관리자에게 통지 및 관리대장 작성 등이며, '일간신문 공시'라는 방식은 법령상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이며 이 문항의 정답이다.
  • 공동구에 수용됨으로써 용도가 폐지된 종래 시설의 철거 및 도로 원상회복 의무는 옳은 설명이다.
  • 실시계획인가 등이 있은 후 지체 없이 점용예정자에게 부담금 납부를 통지해야 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공동구관리자가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 후 공동구협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공동구관리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공동구 완료 후 절차는 '통지·관리대장', 언론 공시가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516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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