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도시·군관리계획 · 기반시설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원칙 · 제25회 166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에서 기반시설 을 설치하는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도시지역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이나 성격상 개별 인허가로 충분한 시설은 예외적으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다. 제25회 공인중개사 시험 「PUB」 16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여객자동차터미널
- ② 광장 중 건축물부설광장
- ③ 변전소
- ④ 대지면적이 400제곱미터인 도축장
- ⑤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
정답 ③
핵심 해설
도시지역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이나 성격상 개별 인허가로 충분한 시설은 예외적으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다. 전기공급설비인 변전소는 이러한 예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즉 원칙대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시설에 해당한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
이론 근거
기반시설은 도시공간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므로 원칙적으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되, 소규모·경미한 시설은 절차의 효율성을 위해 예외를 둔 것이다.
쉬운 설명
큰 도시시설(변전소 같은 것)은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으로 정해서' 짓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작은 규모의 시설이나 건물에 딸린 시설(부설광장 등)은 별도로 도시계획 결정 없이도 지을 수 있게 예외를 둡니다. 변전소는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정답입니다.
용어 설명
- 도시·군관리계획
-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보전을 위해 수립하는 토지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안보 등에 관한 계획
- 기반시설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원칙
- 도시지역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원칙적으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되, 일정 규모 이하 등 예외 사유는 대통령령에서 별도로 열거
선택지별 해설
- ①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여객자동차터미널은 규모나 성격상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 가능한 예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정답에서 제외되었다.
- ② 건축물부설광장은 건축물에 부속되는 시설로서 별도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필요하지 않은 예외 대상이다.
- ③ 변전소는 도시지역에서 기반시설로 설치할 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시설에 해당하므로 이 문항의 정답이다.
- ④ 대지면적 400㎡ 이하 등 일정 규모 이하의 도축장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 가능한 예외 대상으로 취급된다.
- ⑤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은 규모·성격상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급된다.
암기팁
전기·에너지 공급 관련 기간시설(변전소 등)은 원칙대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필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5회 16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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