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도시·군관리계획 · 기반시설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원칙 · 제25회 166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에서 기반시설 을 설치하는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도시지역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이나 성격상 개별 인허가로 충분한 시설은 예외적으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다. 제25회 공인중개사 시험 「PUB」 16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여객자동차터미널
  2. 광장 중 건축물부설광장
  3. 변전소
  4. 대지면적이 400제곱미터인 도축장
  5.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

정답

핵심 해설

도시지역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이나 성격상 개별 인허가로 충분한 시설은 예외적으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다. 전기공급설비인 변전소는 이러한 예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즉 원칙대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시설에 해당한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

이론 근거

기반시설은 도시공간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므로 원칙적으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되, 소규모·경미한 시설은 절차의 효율성을 위해 예외를 둔 것이다.

쉬운 설명

큰 도시시설(변전소 같은 것)은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으로 정해서' 짓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작은 규모의 시설이나 건물에 딸린 시설(부설광장 등)은 별도로 도시계획 결정 없이도 지을 수 있게 예외를 둡니다. 변전소는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정답입니다.

용어 설명

도시·군관리계획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보전을 위해 수립하는 토지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안보 등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원칙
도시지역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원칙적으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되, 일정 규모 이하 등 예외 사유는 대통령령에서 별도로 열거

선택지별 해설

  •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여객자동차터미널은 규모나 성격상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 가능한 예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정답에서 제외되었다.
  • 건축물부설광장은 건축물에 부속되는 시설로서 별도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필요하지 않은 예외 대상이다.
  • 변전소는 도시지역에서 기반시설로 설치할 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시설에 해당하므로 이 문항의 정답이다.
  • 대지면적 400㎡ 이하 등 일정 규모 이하의 도축장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 가능한 예외 대상으로 취급된다.
  •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은 규모·성격상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급된다.

암기팁

전기·에너지 공급 관련 기간시설(변전소 등)은 원칙대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필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516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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