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정개발자 · 정비사업비 예치금 · 제25회 180번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계획 등에 관한 설명 으로 틀린 것은?

지정개발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인 경우 시장·군수는 정비사업비의 20% 범위에서 예치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문 ①의 '100분의 30'이라는 비율은 실제 규정과 달라 틀린 설명이다(정확한 비율은 재검증 필요). 제25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8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시장ㆍ군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지정개발자 인 경우 시행자로 하여금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30의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시행계획서에는 사업시행기간 동안의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 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시장ㆍ군수는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정비구 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4. 시장ㆍ군수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 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대지면적을 10퍼 센트의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지정개발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인 경우 시장·군수는 정비사업비의 20% 범위에서 예치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문 ①의 '100분의 30'이라는 비율은 실제 규정과 달라 틀린 설명이다(정확한 비율은 재검증 필요).

법령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정비사업비의 예치)

이론 근거

지정개발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이 아니므로 사업의 안정적 시행을 담보하기 위해 예치금 제도를 두는 것이다.

쉬운 설명

지정개발자가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때, 시장·군수는 사업비 일부를 미리 맡아두게(예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제시한 '30%'라는 비율이 실제 법정 비율과 달라 틀린 지문으로 판단됩니다.

용어 설명

지정개발자
정비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신탁업자, 토지등소유자 등 외의 자로서 시장·군수가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자
정비사업비 예치금
지정개발자의 방만한 사업시행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시행인가 전 정비사업비 일부를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정비사업비 예치 비율이 100분의 30이라는 서술은 실제 법정 비율과 다른 것으로 판단되어 틀린 설명이며 이 문항의 정답이다.
  • 사업시행계획서에 범죄예방대책(가로등, CCTV 설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교육시설이 있는 경우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해야 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 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대지면적을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면 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경미한 변경).

암기팁

지정개발자 사업비 예치제도는 있으나, 정확한 비율(%)은 조문 확인 필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518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