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안전진단 · 경미한 사항의 신고변경 · 제25회 183번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되어 조합원을 신규가입시키는 경우에는 조합원 동의 없이 시장·군수에게 신고함으로써 변경할 수 있다(경미한 사항의 변경). 이는 옳은 설명으로 지문 ④가 정답이다. 제25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8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주택재건축사업에 있어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지상권자를 말한 다.
- ②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안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정비 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될 수 없다.
- ③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령상 요구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 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건축물의 매매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되어 조합 원을 신규가입시키는 경우 조합원의 동의없이 시장ㆍ군 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 ⑤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시ㆍ도지사가 부담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되어 조합원을 신규가입시키는 경우에는 조합원 동의 없이 시장·군수에게 신고함으로써 변경할 수 있다(경미한 사항의 변경). 이는 옳은 설명으로 지문 ④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합원의 자격, 안전진단, 조합설립인가)
이론 근거
조합원 지위의 단순 승계(매매로 인한 신규가입)는 조합의 실질에 변화를 주지 않으므로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쉬운 설명
재건축조합에 새로 가입하는 사람이 건물을 사서 조합원 지위를 넘겨받는 경우에는, 굳이 다른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냥 시장·군수에게 신고만 하면 바뀝니다. 이게 맞는 설명입니다. 나머지는 재건축 특유의 개념(지상권자 제외, 인가 아닌 신고 착오 등)을 헷갈리게 한 함정입니다.
용어 설명
- 안전진단
-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등을 평가하는 절차
- 경미한 사항의 신고변경
- 조합원의 이전 등 조합의 본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조합원 동의 없이 신고만으로 변경 가능
선택지별 해설
- ①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을 모두 소유한 자를 말하며 지상권자는 포함되지 않는다(재개발사업과 달리). 따라서 지상권자를 포함시킨 이 지문은 틀렸다.
- ② 주택재건축사업도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존치정비구역 등)에서 예외적으로 시행될 수 있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③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신고가 아니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④ 건축물 매매로 조합원 지위가 이전되어 신규가입시키는 경우 조합원 동의 없이 시장·군수에 신고하여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설명으로 이 문항의 정답이다.
- ⑤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비용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아니라 안전진단 요청자(추진위원회 등) 또는 시장·군수가 부담·환급하는 구조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암기팁
재건축 토지등소유자=토지+건물 모두 소유자(지상권자 제외), 매매로 인한 조합원 변경은 신고로 가능.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5회 18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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