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대지의 조경 · 공개공지등 · 제25회 194번 해설

건축법령상 대지의 조경 및 공개공지등의 설치에 관한 설 명으로 옳은 것은? (단,「건축법」제73조에 따른 적용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공장의 경우 대지면적이 5천㎡ 미만이면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된다. 제25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9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도시ㆍ군계획시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 500제곱미터 이상인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에 대하 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창고에 대해서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상업지역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 지면적의 100분의 10을 넘어야 한다.
  5.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은 완화하 여 적용할 수 있으나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완화하여 적 용할 수 없다.

정답

핵심 해설

공장의 경우 대지면적이 5천㎡ 미만이면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된다. 지문 ②가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건축법 시행령 (대지 안의 조경 및 공개공지등의 확보)

이론 근거

조경의무는 도시환경·미관 개선을 위한 것이나 생산활동 위주인 공장 등에는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어 규모에 따라 예외를 인정한다.

쉬운 설명

공장 부지가 5천㎡보다 작으면 조경(나무 심기 등)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됩니다. 나머지 선택지들은 조경 면제 대상이나 공개공지 관련 비율·혜택 범위를 잘못 서술한 함정입니다.

용어 설명

대지의 조경
면적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일정 면적 이상을 조경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공장·녹지지역 건축물 등 일정 경우 예외)
공개공지등
상업지역·준주거지역 등 일정 지역에서 대규모 건축물 건축 시 일반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지 내에 확보하는 소규모 휴식공간으로, 확보 시 건폐율·용적률·높이 제한 완화 혜택 부여

선택지별 해설

  • 도시·군계획시설에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은 조경 등의 조치 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연면적과 무관하게 가설건축물 자체가 예외 대상) 이 지문은 부정확하다.
  • 대지면적 5천㎡ 미만인 공장은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옳은 설명으로 이 문항의 정답이다.
  •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창고는 조경 등 조치의무가 면제되는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 지문은 부정확하다.
  • 상업지역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확보하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초과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지문은 부정확하다.
  •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뿐 아니라 건축물의 높이 제한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 지문은 부정확하다.

암기팁

대지면적 5천㎡ 미만 공장은 조경의무 면제.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519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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