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설군 · 용도변경 허가·신고 · 제25회 195번 해설

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신고대 상인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건축법상 용도변경은 9개 시설군의 상하 위계에 따라, 하위군에서 상위군으로 이동하는 경우 허가, 상위군에서 하위군으로 이동하는 경우 신고 대상이 된다. 제25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9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용도변경 전 용도변경 후\nㄱ 판매시설 창고시설.\nㄴ 숙박시설 위락시설.\nㄷ 장례식장 종교시설.\nㄹ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nㅁ 제 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1"]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ㅁ
  5. ㄹ, ㅁ

정답

핵심 해설

건축법상 용도변경은 9개 시설군의 상하 위계에 따라, 하위군에서 상위군으로 이동하는 경우 허가, 상위군에서 하위군으로 이동하는 경우 신고 대상이 된다. 장례식장(산업 등 시설군)에서 종교시설(문화 및 집회시설군)로의 변경은 상위군에서 하위군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위군인 산업등시설군에서 보다 상위군인 문화집회시설군 쪽으로 볼 수도 있으나, 실제 시설군 순위(자동차관련>산업등>전기통신>문화집회>영업>교육복지>근린생활>주거업무>그밖)상 산업등시설군(2번)에서 문화집회시설군(4번)으로 이동하는 것은 상위(작은 번호)에서 하위(큰 번호)로 이동하는 것이므로 신고 대상이다. 마찬가지로 제1종근린생활시설(7번)에서 업무시설(8번, 주거업무시설군)로의 이동도 상위에서 하위로 이동하는 것이므로 신고 대상이다. 따라서 ㄷ과 ㅁ이 신고대상이 되어 ④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 건축법 (용도변경의 허가 및 신고)

이론 근거

용도변경에 따라 건축기준(주차, 소방 등)이 강화되는 방향(하위→상위군)으로 변경할 때는 사전 심사(허가)를 엄격히 하고, 완화되는 방향(상위→하위군)으로 변경할 때는 절차를 간소화(신고)한 것이다.

쉬운 설명

건물의 용도를 바꿀 때, 시설군이라는 9단계 분류 체계가 있어서 '더 엄격한 군'으로 옮기면 허가를, '덜 엄격한 군'으로 옮기면 신고만 하면 됩니다. 장례식장→종교시설,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은 신고만으로 되는 경우이고, 나머지는 허가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용어 설명

시설군
건축법령상 유사한 성격의 용도를 묶어 자동차관련시설군, 산업등시설군, 전기통신시설군, 문화집회시설군, 영업시설군, 교육및복지시설군, 근린생활시설군, 주거업무시설군, 그밖의시설군의 9개로 분류한 것
용도변경 허가·신고
하위시설군에서 상위시설군으로 변경하는 경우 허가, 상위시설군에서 하위시설군으로 변경하는 경우 신고, 같은 시설군 내 변경은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

선택지별 해설

  • ㄱ(판매시설→창고시설)은 영업시설군(5)에서 산업등시설군(2)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하위에서 상위로 가는 것이어서 허가대상이며, ㄴ(숙박시설→위락시설)도 영업시설군(5)에서 문화집회시설군(4)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허가대상이므로, 둘 다 신고대상이 아니어서 틀렸다.
  • ㄱ(판매시설→창고시설)은 허가대상이므로 신고대상으로 분류한 이 조합은 틀렸다.
  • ㄴ(숙박시설→위락시설)은 허가대상이므로 신고대상으로 분류한 이 조합은 틀렸다.
  • ㄷ(장례식장→종교시설)은 산업등시설군에서 문화집회시설군으로, ㅁ(제1종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은 근린생활시설군에서 주거업무시설군으로 각각 상위군에서 하위군으로 이동하는 것이어서 신고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문항의 정답이다.
  • ㄹ(의료시설→교육연구시설)은 동일한 교육 및 복지시설군 내의 이동으로 신고대상이 아니라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를 신고대상에 포함시킨 이 조합은 틀렸다.

암기팁

시설군 순위(자동차-산업-전기통신-문화집회-영업-교육복지-근린생활-주거업무-그밖): 상위→하위 이동=신고, 하위→상위 이동=허가.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519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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