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특별시장·광역시장의 건축허가 · 제25회 196번 해설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 린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증축으로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이 되는 창고를 광역시에 건축하는 경우라도, 공장 또는 창고는 광역시장의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로 충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25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9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바닥면적이 각 80제곱미터인 3층의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의 신청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 의 허용성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최강 자격
- ② 연면적의 10분의 3을 증축하여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가 되는 창고를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으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④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인 건축물의 높이를 2미터 증축할 경우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⑤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 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증축으로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이 되는 창고를 광역시에 건축하는 경우라도, 공장 또는 창고는 광역시장의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로 충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문 ②는 이러한 예외를 고려하지 않고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서술하여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 건축법 (특별시장·광역시장의 건축허가 및 예외)
이론 근거
대규모 건축물은 도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광역 지자체장이 직접 허가하도록 하되, 공장·창고와 같이 지역경제·산업 활동을 위한 시설은 절차의 신속성을 위해 예외를 둔 것이다.
쉬운 설명
보통 연면적 10만㎡가 넘는 큰 건물은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창고나 공장은 이 규정에서 예외로 빠져서 일반 시장·군수·구청장 허가로 충분합니다. 문제는 이 예외를 무시하고 광역시장 허가가 필요하다고 해서 틀렸습니다.
용어 설명
- 특별시장·광역시장의 건축허가
- 층수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은 원칙적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공장·창고 등은 이 규정에서 제외되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로 처리
선택지별 해설
- ① 바닥면적 80㎡씩 3층 건축물 신축 예정자가 건축허가 신청 전에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② 연면적 합계 10만㎡가 되는 창고를 광역시에 건축하는 경우에도 공장·창고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의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가 인정되므로,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서술은 틀려 이 문항의 정답이다.
- ③ 건축허가를 받으면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④ 연면적 합계 200㎡인 건축물의 높이를 2m 증축하는 경우 등 일정 규모 이하의 증축은 건축신고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⑤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착수하지 않으면 신고의 효력이 없어진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허가는 광역시장 몫이 원칙이나, 공장·창고는 예외.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5회 19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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