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농지의 위탁경영 · 경자유전의 원칙 · 제25회 199번 해설
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 는 경우는?
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자경할 수 없어 위탁경영이 허용되는 사유로는 징집·소집, 3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질병·취학·선거에 의한 공직 취임 등으로 자경하기 어려운 경우, 부상 등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임신 중이거나 분만… 제25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9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1년간 국내 여행 중인 경우
- ② 농업법인이 소송 중인 경우
- ③ 농작업 중의 부상으로 2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 ④ 구치소에 수용 중이어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 ⑤ 2개월간 국외 여행 중인 경우
정답 ④
핵심 해설
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자경할 수 없어 위탁경영이 허용되는 사유로는 징집·소집, 3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질병·취학·선거에 의한 공직 취임 등으로 자경하기 어려운 경우, 부상 등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등이 있다. 이 중 '구치소에 수용 중이어서 자경할 수 없는 경우'가 명시적으로 해당하여 ④가 정답이다. 국내여행은 위탁경영 허용 사유에 포함되지 않고, 국외여행·치료는 각각 3개월 이상이어야 하는데 제시된 사례는 이에 미달한다.
법령 근거
- 농지법 (농지의 위탁경영이 가능한 사유)
이론 근거
경자유전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 농지 위탁경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질병·구금 등 소유자의 귀책사유 없이 불가피하게 자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위탁경영을 허용한다.
쉬운 설명
농지는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지만(자경), 감옥에 갇혀 있거나 3개월 이상 해외에 나가 있는 등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남에게 맡겨 농사를 짓게(위탁경영) 할 수 있습니다. 구치소 수용은 이 사유에 해당하지만, 2개월짜리 국외여행이나 치료, 국내여행은 기준(3개월 이상, 국외여행 한정)에 못 미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용어 설명
- 농지의 위탁경영
- 농지 소유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그 경작이나 재배를 타인에게 맡기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법령이 정한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됨
- 경자유전의 원칙
- 농지는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만이 소유할 수 있다는 헌법상·농지법상 원칙
선택지별 해설
- ① '국내여행'은 위탁경영이 허용되는 법정 사유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국외여행만 해당) 위탁경영이 허용되지 않는다.
- ② 농업법인이 소송 중인 경우는 위탁경영 허용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③ 부상으로 인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3개월 이상이어야 위탁경영이 허용되는데, 2개월은 이 기준에 미달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 ④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자경할 수 없는 경우는 위탁경영이 허용되는 법정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문항의 정답이다.
- ⑤ 국외여행은 3개월 이상이어야 위탁경영이 허용되는데, 2개월은 이 기준에 미달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암기팁
위탁경영 허용사유는 '3개월 이상'이 기준(국외여행·치료), 구금(교도소·구치소)은 기간과 무관하게 인정.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5회 19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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