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농지처분의무 · 처분명령 및 매수청구 · 제25회 200번 해설

농지법령상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처분의 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농지 소유자가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으로 인해 휴경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다. 제25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20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농지 소유자가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휴경하는 경우 에는 소유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더 라도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된다.
  2.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소유농지 전부를 처분하여야 한다.
  3. 농지처분의무 기간은 처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이 다.
  4.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그 농지를 취득한 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초과하도록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된다.
  5. 농지 소유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농지처 분명령을 받은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 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농지 소유자가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으로 인해 휴경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다. 이는 옳은 설명으로 지문 ①이 정답이다.

법령 근거

  • 농지법 (농지의 처분의무 및 처분명령)

이론 근거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효적으로 관철하기 위해 비농업경영 목적으로 방치되는 농지에 대해 처분을 강제하되, 공직취임 등 소유자의 귀책사유 없는 불가피한 사정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쉬운 설명

선거에 나가서 공무원(국회의원, 지자체장 등)이 되는 바람에 농사를 못 짓게 된 경우에는, 농지를 강제로 팔아야 하는 의무(처분의무)가 면제됩니다. 이게 맞는 설명입니다. 나머지 선택지는 처분범위, 기간, 매수청구 대상기관 등을 잘못 서술한 함정입니다.

용어 설명

농지처분의무
농지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등에 그 농지를 처분하도록 하는 의무
처분명령 및 매수청구
처분의무 기간 내 처분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고, 처분명령을 받은 소유자는 농지 관련 전담기관(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음

선택지별 해설

  •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인한 휴경은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문항의 정답이다.
  •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소유농지 전부가 아니라 그 초과하는 부분만 처분하면 되므로 틀린 설명이다.
  • 농지처분의무 기간은 처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이 아니라 1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틀린 설명이다.
  •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취득한 농지를 취득일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처분의무가 발생하는 사유이며, 질병으로 인한 지연이 당연히 처분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므로(면제 여부는 별도 정당한 사유 인정 절차 필요) 이 지문은 단정적으로 틀린 설명으로 처리된다.
  •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소유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니라 한국농어촌공사 등 농지 관련 전담기관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틀린 설명이다.

암기팁

공직취임으로 인한 휴경은 농지처분의무 면제 사유.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520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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