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표준지공시지가 · 제25회 35번 해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 공시지 가를 적용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표준지공시지가는 공공용지의 매수·보상, 국공유지의 취득·처분, 각종 조성사업의 환지·체비지 산정, 토지의 관리·매입·매각 등 토지 관련 업무 전반에 감정평가 등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제25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3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대한 보상
- ② 국유ㆍ공유 토지의 취득 또는 처분
- ③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위한 환 지ㆍ체비지의 매각 또는 환지신청
- ④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한 개별 주택가격의 산정
- ⑤ 토지의 관리ㆍ매입ㆍ매각ㆍ경매ㆍ재평가
정답 ④
핵심 해설
표준지공시지가는 공공용지의 매수·보상, 국공유지의 취득·처분, 각종 조성사업의 환지·체비지 산정, 토지의 관리·매입·매각 등 토지 관련 업무 전반에 감정평가 등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반면 '개별주택가격'은 토지가 아닌 '단독주택'의 가격으로, 표준지공시지가가 아니라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④는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법령 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이론 근거
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과 적용범위
쉬운 설명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여러 업무(보상금 계산, 국공유지 매입·매각, 환지 등)의 기준으로 쓰입니다. 그런데 '개별주택가격'은 토지가 아니라 '집(주택)'의 가격이기 때문에, 표준지공시지가가 아니라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④번이 표준지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용어 설명
- 표준지공시지가
-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하는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으로, 토지 관련 각종 업무(보상, 취득·처분, 과세 등)의 기준이 됨.
선택지별 해설
- ① 공공용지의 매수 및 수용·사용에 대한 보상액 산정 시 표준지공시지가가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 ② 국유·공유 토지의 취득 또는 처분 시에도 표준지공시지가가 감정평가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 ③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따른 환지·체비지의 매각 또는 환지신청 시에도 표준지공시지가가 활용되므로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 ④ 개별주택가격은 토지가 아닌 단독주택의 가격으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지 표준지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정답이다.
- ⑤ 토지의 관리·매입·매각·경매·재평가 등 토지 관련 업무 전반에 표준지공시지가가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암기팁
토지 관련 업무=표준지공시지가, 주택 관련 업무=표준주택가격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5회 3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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