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다중주택 · 다가구주택 · 제25회 4번 해설

주택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중주택은 학생·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이나 각 실별로 독립된 주거형태(취사시설 등)를 갖추지 않은 주택으로, 건축법령상 연면적 및 층수 기준(당시 기준 연면적 330㎡ 이하, 3개층 이하) 이내인 단독주택의 한 유형이다. 제25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m2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이다.
  2.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이며, 1개 동의 바닥면적(부설주차장 면적 제외)이 330m2이하인 공동주택이다.
  3.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330m2이하이고, 층수가 5개 층 이하인 주택이다.
  4. 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서, 독립된 주거형태가 아니며 연면적이 330m2이하, 층수가 3층 이하인 주택이다.
  5. 도시형생활주택은 35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주택으로 단지형 연립주택ㆍ단지형 다세대 주택ㆍ원룸형 주택 등이 있다.

정답

핵심 해설

다중주택은 학생·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이나 각 실별로 독립된 주거형태(취사시설 등)를 갖추지 않은 주택으로, 건축법령상 연면적 및 층수 기준(당시 기준 연면적 330㎡ 이하, 3개층 이하) 이내인 단독주택의 한 유형이다. 나머지 지문은 연립주택·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의 면적·세대·층수 기준을 실제 기준과 다르게 서술하여 틀렸다.

이론 근거

건축법령상 주택의 유형 분류(단독주택·공동주택)

쉬운 설명

법으로 정해진 주택 종류별 기준(면적, 층수, 세대수)이 있는데, ①②③⑤는 그 숫자를 실제와 다르게 써놓아서 틀렸습니다. ④번 다중주택 설명만 실제 기준과 일치하므로 정답입니다.

용어 설명

다중주택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 등을 세대별로 독립적으로 갖추지 않은 단독주택의 한 유형.
다가구주택
단독주택의 한 유형으로, 여러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으나 구분소유가 되지 않는 주택.
다세대주택
동별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4개 층 이하로 구분소유가 가능한 공동주택.
연립주택
동별 바닥면적 합계 660㎡ 초과, 4개 층 이하인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단지형연립·단지형다세대·원룸형 주택 등이 있음.

선택지별 해설

  • 연립주택은 1개 동 바닥면적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 4개 층 이하인 공동주택이다. 지문은 660㎡ '이하'라고 하여 기준이 반대이므로 틀렸다.
  •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의 한 유형이며, 19세대 이하 등의 요건도 있다. 지문이 '공동주택'이라고 한 부분이 틀렸다.
  • 다세대주택은 1개 동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인 공동주택이다. 지문은 330㎡ 이하라고 하여 면적기준이 틀렸다.
  • 다중주택은 독립된 주거형태가 아니며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 가능한 구조로, 연면적·층수 제한 이내인 단독주택 유형이라는 설명이 실제 정의와 부합하므로 옳은 지문이다.
  • 도시형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문은 350세대 미만이라고 하여 기준이 틀렸다.

암기팁

연립 660초과, 다세대 660이하, 다가구는 단독주택(공동주택 아님), 도시형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5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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