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정착물 · 명인방법 · 제25회 7번 해설
다음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것이 아닌 것은?
구거(도랑·배수로)는 토지의 일부로 취급되어 별도의 독립된 정착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제25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건물
- ②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 ③ 구거
- ④ 명인방법을 구비한 수목
- ⑤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정답 ③
핵심 해설
구거(도랑·배수로)는 토지의 일부로 취급되어 별도의 독립된 정착물로 인정되지 않는다. 반면 건물,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권원에 의해 재배되는 농작물은 모두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또는 독립 정착물)으로 취급된다.
이론 근거
정착물의 분류(독립정착물과 종속정착물)
쉬운 설명
건물, 등기된 나무, 팻말을 붙여 표시한 나무, 남의 땅이라도 권리를 가지고 심은 농작물은 모두 땅과 따로 떼어 인정받는 '독립된 물건'입니다. 반면 구거(물길, 도랑)는 땅의 일부일 뿐 별도의 독립된 물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용어 설명
- 정착물
-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사회통념상 계속 그 상태로 사용되는 물건. 토지와 독립된 정착물과 토지의 일부인 정착물로 구분.
- 명인방법
- 수목의 집단이나 미분리 과실 등에 대해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팻말, 표찰 등으로 외부에서 명확히 알 수 있게 하는 관습법상의 공시방법.
- 구거
-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해 만든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로 토지의 일부로 취급됨.
선택지별 해설
- ①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등기·거래되는 대표적인 독립정착물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②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은 토지와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거래·저당권 설정이 가능한 독립정착물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③ 구거는 도랑·배수로와 같이 토지의 일부로서 존재하며 토지와 독립된 정착물로 취급되지 않으므로, 문제의 '독립된 것이 아닌 것'에 해당하는 정답이다.
- ④ 명인방법(입목 팻말 등)을 갖춘 수목은 판례상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⑤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권원(임차권 등)에 의해 재배되는 농작물은 판례상 토지와 별개로 경작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되는 독립정착물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암기팁
건물·등기입목·명인수목·권원농작물=독립, 구거·돌담 등은 토지의 일부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5회 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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