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목 · 잡종지 · 제25회 128번 해설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목 '전(田)'은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원예작물·약초·뽕나무·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제25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12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닥나무ㆍ묘목ㆍ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전”으로 한다.
  2. 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 관ㆍ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3. 아파트ㆍ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도로”로 한다.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 으로 결정ㆍ고시된 토지는 “공원”으로 한다.
  5.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 모 수로부지는 “하천”으로 한다.

정답

핵심 해설

지목 '전(田)'은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원예작물·약초·뽕나무·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이는 옳은 설명입니다. 나머지 지문은 각각 실제 지목 구분기준과 다릅니다(온수·약수·석유류 등의 운송관·저장시설 부지는 '광천지'가 아니라 '잡종지'이며, 단지 내 통로는 '도로'에서 제외되고, 유수(流水)가 있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구거'로 봅니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목의 구분 관련 조문

이론 근거

지목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을 반영하여 과세·이용규제·거래질서의 기초자료가 되므로, 세부 시설·용도별로 명확한 판단기준을 법령에 열거해 두고 있습니다.

쉬운 설명

지목은 땅을 무슨 용도로 쓰는지에 따라 붙이는 이름표입니다. 밭작물·묘목 등을 키우는 땅은 '전'이라고 부르고, 온천물을 나르는 관이 지나가는 땅은 '광천지'가 아니라 '잡종지'로 부르는 등 세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용어 설명

지목(地目)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전·답·대·잡종지 등 28종).
잡종지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부지, 여러 시설이 혼재된 부지 등을 포괄하는 지목.
구거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해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 수로·둑 및 소규모 자연유수 부지.

선택지별 해설

  • ⑤ 하천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하천'이 아니라 '구거'로 봅니다. 틀린 설명입니다.
  • ② 광천지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가 아니라 '잡종지'로 봅니다(광천지는 지하에서 온수·약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 틀린 설명입니다.
  • ④ 묘지공원 도시공원법상 묘지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도 원칙적으로 '묘지'로 지목이 구분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서술이 부정확합니다. 틀린 설명입니다.
  • ③ 단지 내 통로 아파트·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는 '도로'에서 제외됩니다. 틀린 설명입니다.
  • ① 전(田)의 정의 물을 상시 이용하지 않고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를 '전'으로 한다는 것으로 옳은 설명이며, 이것이 정답입니다.

암기팁

밭작물·묘목 재배지=전, 온천수 운송관 부지=잡종지(광천지 아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512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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