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분할금지약정 · 제25회 134번 해설
소유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의함)
공유물의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된 분할금지약정의 변경등기는 그 약정 자체가 공유자 '전원의 합의'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는 등기도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제25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13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이 그의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 한 판결은 그가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확정판결이면 충분 하다.
- ②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 록하지 않는다.
- ③ 공유물의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된 분할금지약정의 변경 등기는 공유자의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④ 미등기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로부터 포괄유증을 받은 자는 그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 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⑤ 법원이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처분제한등기를 촉탁한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야 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공유물의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된 분할금지약정의 변경등기는 그 약정 자체가 공유자 '전원의 합의'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는 등기도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공유자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지문 ③은 틀렸습니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공유물분할금지약정등기 관련 조문
이론 근거
공유물분할금지약정은 공유자 전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합의이므로, 그 성립뿐 아니라 변경도 전원의 의사합치(공동신청)를 요구하여 일부 공유자의 임의 변경을 방지합니다.
쉬운 설명
공유자들이 '당분간 이 땅을 나누지 말자'고 약속한 것을 나중에 바꾸려면, 처음 약속할 때처럼 공유자 전원이 함께 등기를 신청해야지 한 사람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용어 설명
- 분할금지약정
- 공유자들이 일정 기간 공유물을 분할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약정으로, 등기시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로 공시됨.
선택지별 해설
- ④ 포괄유증자의 보존등기 신청 미등기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최초 소유자로부터 포괄유증을 받은 자는 그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③ 분할금지약정 변경등기의 신청 분할금지약정의 변경은 공유자 전원의 합의사항이므로 그 변경등기도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며, 1인의 단독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이며 이것이 정답입니다.
- ② 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원인 미기록 소유권보존등기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⑤ 처분제한등기 촉탁시 직권보존등기 법원의 처분제한등기 촉탁이 있으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①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시 소유권 증명판결 신청인이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확정판결이면 충분하다는 것으로(판례상) 옳은 설명입니다.
암기팁
분할금지약정의 변경도 공유자 전원 공동신청!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5회 13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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