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처분금지가처분 · 제25회 135번 해설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의함)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이후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등기를 단독으로 말소신청할 수 있는 범위는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등기'로 한정됩니다. 제25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13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후,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 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가처분채권자는 그 가처분등기 후에 마쳐진 등기 전부의 말소를 단독으 로 신청할 수 있다.
- ②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등기 후의 등기말소를 신청할 때 에는 “가처분에 의한 실효”를 등기원인으로 하여야 한 다.
- ③ 가처분채권자의 말소신청에 따라 가처분등기 후의 등기 를 말소하는 등기관은 그 가처분등기도 직권말소하여야 한다.
- ④ 등기원인을 경정하는 등기는 단독신청에 의한 등기의 경 우에는 단독으로, 공동신청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는 공 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⑤ 체납처분으로 인한 상속부동산의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관공서는 상속인의 승낙이 없더라도 권리이전의 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있다.
정답 ①
핵심 해설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이후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등기를 단독으로 말소신청할 수 있는 범위는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등기'로 한정됩니다. 가처분등기 후 마쳐진 등기라 하더라도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등기까지 무조건 말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가처분등기 후에 마쳐진 등기 전부'라고 단정한 ①은 틀렸습니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 관련 조문
이론 근거
가처분은 향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그 권리 실현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가처분 이후 마쳐진 등기 중 가처분의 목적에 저촉되는 등기만 정리 대상으로 삼아 제3자의 정당한 권리까지 부당히 침해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춘 것입니다.
쉬운 설명
가처분 등기 이후에 생긴 등기라고 해서 무조건 다 없앨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가처분한 사람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등기만 없앨 수 있습니다.
용어 설명
- 처분금지가처분
-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판결 확정 전까지 채무자가 목적물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명하는 보전처분.
선택지별 해설
- ③ 가처분등기의 직권말소 가처분채권자의 말소신청에 따라 후행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그 가처분등기 자체도 직권말소한다는 것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⑤ 상속부동산 압류등기 촉탁 체납처분으로 인한 상속부동산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관공서는 상속인의 승낙 없이도 상속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있다는 것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④ 등기원인 경정등기의 신청방식 단독신청에 의한 등기의 경정은 단독으로, 공동신청에 의한 등기의 경정은 공동으로 신청한다는 것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① 가처분채권자의 단독말소신청 범위 가처분등기 후 마쳐진 등기 '전부'가 아니라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등기에 한하여 단독말소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틀린 설명이며, 이것이 정답입니다.
- ② 가처분에 의한 실효를 등기원인으로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등기 후의 등기말소를 신청할 때는 '가처분에 의한 실효'를 등기원인으로 한다는 것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암기팁
가처분 후 등기는 '전부'가 아니라 '대항 못하는 것'만 말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5회 13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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