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신청정보·첨부정보 · 등기부의 영구보존 · 제25회 136번 해설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는 '영구보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면 됩니다. 제25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13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신 청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②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부여한다.
- ③ 등기원인에 권리소멸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의 등기는 부기로 한다.
- ④ 제공된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 ⑤ 행정구역이 변경되면, 등기기록에 기록된 행정구역에 대 하여 변경등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정답 ④
핵심 해설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는 '영구보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면 됩니다. 등기부 자체는 영구보존 대상이지만, 신청정보·첨부정보는 이와 다릅니다. 따라서 ④는 틀린 설명입니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보존 관련 조문
이론 근거
등기부는 권리관계를 항구적으로 공시해야 하므로 영구보존이 필요하지만, 신청정보·첨부정보는 등기부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부속서류의 성격이므로 실무상 관리 부담을 고려해 일정 보존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쉬운 설명
등기부 자체는 영원히 보관하지만, 등기 신청할 때 낸 서류(신청정보·첨부정보)는 영원히 보관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기간만 보관합니다.
용어 설명
- 신청정보·첨부정보
- 등기신청시 등기소에 제공하는 신청서 내용(신청정보)과 이를 뒷받침하는 등기원인증서·대장정보 등(첨부정보).
- 등기부의 영구보존
- 등기부(등기기록) 자체는 폐쇄 후에도 영구히 보존하는 것이 원칙.
선택지별 해설
- ③ 권리소멸약정의 부기등기 등기원인에 권리소멸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의 등기는 부기로 한다는 것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⑤ 행정구역 변경시 등기부 처리 행정구역이 변경되면 등기기록에 기록된 행정구역에 대해 변경등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것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① 촉탁등기에 신청등기 규정 준용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신청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것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④ 신청정보·첨부정보의 보존기간 이는 영구보존 대상이 아니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면 되므로 틀린 설명이며, 이것이 정답입니다.
- ②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외국인의 등록번호는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부여한다는 것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암기팁
등기부는 영구보존, 신청·첨부정보는 정해진 기간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5회 13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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