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신청정보 vs 첨부정보 · 제25회 137번 해설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신청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신청정보에는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 등기소의 표시 등이 포함됩니다. 제25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13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지목
  2. 소재와 지번
  3. 토지대장 정보
  4. 등기소의 표시
  5. 등기원인과 등기의 목적

정답

핵심 해설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신청정보에는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 등기소의 표시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토지대장 정보'는 신청정보 자체의 기재사항이 아니라, 등기원인을 증명하거나 등기신청의 적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함께 제출하는 '첨부정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③이 정답입니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토지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정보 관련 조문

이론 근거

등기신청은 신청서(신청정보)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첨부정보)로 구성되는 이원구조를 취하여, 신청 내용의 진실성과 적법성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쉬운 설명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서에 직접 쓰는 내용'과 '신청서에 붙여서 증명자료로 내는 내용'은 다릅니다. 토지대장은 증명자료(첨부정보)이지 신청서에 쓰는 내용(신청정보)이 아닙니다.

용어 설명

신청정보 vs 첨부정보
신청정보는 등기신청서 자체에 기재하는 사항(당사자·부동산 표시·등기원인 등)이고, 첨부정보는 이를 뒷받침하는 증명서류(등기원인증서·대장정보·인감증명 등)로 구분됨.

선택지별 해설

  • ① 지목 토지 표시사항으로서 신청정보에 포함됩니다.
  • ② 소재와 지번 토지 표시사항으로서 신청정보에 포함됩니다.
  • ③ 토지대장 정보 이는 신청정보가 아니라 등기신청시 함께 제출하는 '첨부정보'에 해당하므로 이것이 정답입니다.
  • ④ 등기소의 표시 관할등기소를 특정하기 위한 신청정보의 기본 기재사항입니다.
  • ⑤ 등기원인과 등기의 목적 등기신청의 필수적 신청정보 기재사항입니다.

암기팁

토지대장은 '첨부'하는 것이지 '신청'에 쓰는 게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513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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