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신청정보 vs 첨부정보 · 제25회 137번 해설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신청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신청정보에는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 등기소의 표시 등이 포함됩니다. 제25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13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지목
- ② 소재와 지번
- ③ 토지대장 정보
- ④ 등기소의 표시
- ⑤ 등기원인과 등기의 목적
정답 ③
핵심 해설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신청정보에는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 등기소의 표시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토지대장 정보'는 신청정보 자체의 기재사항이 아니라, 등기원인을 증명하거나 등기신청의 적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함께 제출하는 '첨부정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③이 정답입니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토지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정보 관련 조문
이론 근거
등기신청은 신청서(신청정보)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첨부정보)로 구성되는 이원구조를 취하여, 신청 내용의 진실성과 적법성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쉬운 설명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서에 직접 쓰는 내용'과 '신청서에 붙여서 증명자료로 내는 내용'은 다릅니다. 토지대장은 증명자료(첨부정보)이지 신청서에 쓰는 내용(신청정보)이 아닙니다.
용어 설명
- 신청정보 vs 첨부정보
- 신청정보는 등기신청서 자체에 기재하는 사항(당사자·부동산 표시·등기원인 등)이고, 첨부정보는 이를 뒷받침하는 증명서류(등기원인증서·대장정보·인감증명 등)로 구분됨.
선택지별 해설
- ① 지목 토지 표시사항으로서 신청정보에 포함됩니다.
- ② 소재와 지번 토지 표시사항으로서 신청정보에 포함됩니다.
- ③ 토지대장 정보 이는 신청정보가 아니라 등기신청시 함께 제출하는 '첨부정보'에 해당하므로 이것이 정답입니다.
- ④ 등기소의 표시 관할등기소를 특정하기 위한 신청정보의 기본 기재사항입니다.
- ⑤ 등기원인과 등기의 목적 등기신청의 필수적 신청정보 기재사항입니다.
암기팁
토지대장은 '첨부'하는 것이지 '신청'에 쓰는 게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5회 13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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