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전세금반환채권 · 제25회 138번 해설
전세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는 전세권이 '소멸한 후' 그 잔존 존속기간 동안에만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25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13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 등기를 할 수 있다.
- ② 공유부동산에 전세권을 설정할 경우, 그 등기기록에 기 록된 공유자 전원이 등기의무자이다.
- ③ 등기원인에 위약금약정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전세권 설정등기를 할 때 이를 기록한다.
- ④ 전세권이 소멸하기 전에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일부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⑤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일부 이전등기를 할 때 양도액을 기록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는 전세권이 '소멸한 후' 그 잔존 존속기간 동안에만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세권 존속 중에는 전세금반환채권만 분리하여 양도·이전등기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전세권이 소멸하기 전에' 일부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④는 틀린 설명입니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전세권일부이전등기 관련 조문
이론 근거
전세권 존속 중에는 전세권과 전세금반환채권이 일체로 결합되어 있어 채권만 분리 양도하면 물권적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세권 소멸 후 채권 일부양도에 따른 일부이전등기만 허용합니다.
쉬운 설명
전세권이 아직 살아있을 때는 전세금 받을 권리만 따로 떼어 남에게 넘기고 그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전세권이 끝난 뒤에야 그런 등기가 가능합니다.
용어 설명
- 전세금반환채권
- 전세권이 소멸했을 때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자에게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
선택지별 해설
- ⑤ 양도액의 기록 전세금반환채권 일부양도에 따른 일부이전등기시 양도액을 기록한다는 것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③ 위약금약정의 기록 등기원인에 위약금약정이 있으면 전세권설정등기시 이를 기록한다는 것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① 수개 부동산 목적 전세권설정등기 여러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도 가능하다는 것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④ 전세권 소멸 전 일부이전등기 신청 전세권일부이전등기는 원칙적으로 전세권이 '소멸한 후' 신청할 수 있는 것이지 '소멸하기 전'에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틀린 설명이며, 이것이 정답입니다.
- ② 공유부동산 전세권설정시 등기의무자 공유자 전원이 등기의무자가 된다는 것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암기팁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는 '소멸 후'에만 가능!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5회 13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