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필요적 기록사항 · 임의적 기록사항 · 제25회 139번 해설
각 권리의 설정등기에 따른 필요적 기록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권리별 등기의 필요적(반드시 기록해야 하는) 기록사항은 지역권의 경우 승역지 등기기록에 설정목적·범위·요역지를, 전세권의 경우 전세금과 설정범위를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제25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13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ㄱ 지상권 설정목적과 범위 지료. : ,\nㄴ 지역권 승역지 등기기록에서 설정목적과 범위. : ,\n요역지\nㄷ 전세권 전세금과 설정범위. :\nㄹ 임차권 차임과 존속기간. :\nㅁ 저당권 채권액과 변제기. :"]
- ① ㄱ
- ② ㄴ, ㄷ
- ③ ㄴ, ㄹ, ㅁ
- ④ ㄱ, ㄷ, ㄹ, ㅁ 최강 자격
- ⑤ ㄱ, ㄴ, ㄷ, ㄹ, ㅁ
정답 ②
핵심 해설
권리별 등기의 필요적(반드시 기록해야 하는) 기록사항은 지역권의 경우 승역지 등기기록에 설정목적·범위·요역지를, 전세권의 경우 전세금과 설정범위를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반면 지상권의 지료, 임차권의 차임, 저당권의 변제기는 등기원인에 그러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하는 '임의적 기록사항'입니다. 따라서 필요적 기록사항만 모은 것은 ㄴ(지역권)·ㄷ(전세권)이며 정답은 ②입니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각 권리에 관한 등기의 필요적 기록사항 관련 조문
이론 근거
권리의 핵심 요소(전세금, 지역권의 목적과 범위 등)는 그 권리의 성립·공시에 필수적이므로 반드시 기록하게 하고, 부수적 약정사항은 당사자 약정이 있을 때만 공시하도록 하여 등기의 신뢰성과 간소함을 조화시킵니다.
쉬운 설명
등기에는 '무조건 적어야 하는 것'과 '약속이 있으면 적는 것'이 있습니다. 지역권과 전세권의 핵심 내용은 무조건 적어야 하지만, 지료·차임·변제기 등은 약정이 있을 때만 적습니다.
용어 설명
- 필요적 기록사항
- 등기원인에 그 내용이 있는지와 무관하게 등기시 반드시 기록해야 하는 사항.
- 임의적 기록사항
- 등기원인에 그러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하는 사항.
선택지별 해설
- ① ㄱ 지상권의 지료는 임의적 기록사항이므로 필요적 기록사항만으로 구성되지 않아 틀립니다.
- ② ㄴ, ㄷ 지역권의 설정목적·범위·요역지, 전세권의 전세금·설정범위는 모두 필요적 기록사항이므로 이것이 정답입니다.
- ③ ㄴ, ㄹ, ㅁ ㄹ(임차권의 차임)이 임의적 기록사항이므로 틀립니다.
- ④ ㄱ, ㄷ, ㄹ, ㅁ ㄱ·ㄹ·ㅁ이 임의적 기록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틀립니다.
- ⑤ ㄱ, ㄴ, ㄷ, ㄹ, ㅁ 지료·차임·변제기가 임의적 기록사항이므로 전부를 필요적 기록사항으로 보는 것은 틀립니다.
암기팁
지역권·전세권은 필수, 지료·차임·변제기는 있으면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5회 13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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