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가등기 · 제25회 141번 해설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해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 중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저촉되는) 등기'만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제25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14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가등기 후 본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등기의 순위번 호를 사용하여 본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②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그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친 등기전 부를 직권말소한다.
- ③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관은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가등기와 동일한 부분에 마친 부동산용익권 등기를 직권말소한다.
- ④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친 제3자 명의 의 부동산용익권 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없다.
- ⑤ 가등기명의인은 단독으로 그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해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 중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저촉되는) 등기'만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모든 등기를 무조건 '전부' 직권말소하는 것은 아니므로,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친 등기 전부를 직권말소한다'고 단정한 ②는 정확하지 않아 틀린 설명입니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시 직권말소 관련 조문
이론 근거
가등기 제도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본등기와 저촉되는 후행 등기만 직권말소 대상으로 삼아 제3자의 정당한 권리를 부당히 침해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쉬운 설명
가등기 후에 다른 등기가 여러 개 생겼더라도, 본등기 내용과 부딪히는 등기만 자동으로 지워지고, 부딪히지 않는 등기는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용어 설명
- 가등기
- 장래에 할 본등기의 순위를 미리 보전하기 위해 하는 예비등기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함.
선택지별 해설
- ① 본등기의 순위번호 가등기 후 본등기를 하는 경우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 본등기를 한다는 것으로(가등기의 순위보전적 효력) 옳은 설명입니다.
- ⑤ 가등기명의인의 단독 말소신청 가등기명의인은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④ 저당권설정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시 처리 저당권은 용익권과 양립 가능하므로,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부동산용익권 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없다는 것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③ 임차권설정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시 직권말소 가등기와 동일한 부분에 마쳐진 부동산용익권 등기(양립 불가능한 등기)를 직권말소한다는 것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소유권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시 직권말소 범위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 전부'가 아니라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저촉되는) 등기에 한하여 직권말소하는 것이므로 틀린 설명이며, 이것이 정답입니다.
암기팁
직권말소는 '전부'가 아니라 '양립 불가능한 등기'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5회 14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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