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합유 · 신탁등기 · 제25회 144번 해설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신탁이 종료되어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귀속권리자에게 이전된 경우, 수탁자는 그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5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14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수탁자가 수인일 경우,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공유로 한 다.
  2. 수익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설정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 야 한다.
  3. 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등기와 신탁등기는 별개의 등 기이므로 그 순위번호를 달리한다.
  4. 신탁종료로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된 경우, 수탁 자는 단독으로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위탁자가 자기의 부동산에 채권자 아닌 수탁자를 저당권 자로 하여 설정한 저당권을 신탁재산으로 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정한 신탁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여 무효이다.

정답

핵심 해설

신탁이 종료되어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귀속권리자에게 이전된 경우, 수탁자는 그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입니다. 나머지 지문은 각각 틀렸습니다: 수탁자가 수인이면 신탁재산은 공유가 아니라 '합유'로 하고, 수익자의 대위신청은 반드시 권리의 설정등기와 동시일 필요는 없으며, 권리이전등기와 신탁등기는 동시에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신청하고 순위번호도 함께 사용하며, 담보신탁은 판례상 유효합니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및 신탁법 신탁등기 관련 조문

이론 근거

신탁제도는 위탁자의 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이전하여 관리·처분하되 신탁재산임을 공시함으로써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쉬운 설명

신탁이 끝나서 재산이 원래 주인(또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 신탁을 맡았던 수탁자는 혼자서도 '이제 신탁 끝났다'는 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용어 설명

합유
여러 명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 형태로, 지분 처분이 자유로운 공유와 달리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
신탁등기
신탁재산임을 공시하기 위한 등기로, 신탁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와 동시에 1건의 신청정보로 신청함.

선택지별 해설

  • ⑤ 담보신탁의 유효성 채권자를 수익자로 정하고 채무자(위탁자)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담보신탁은 판례상 유효하다고 보므로, 물권법정주의 위반으로 무효라는 서술은 틀렸습니다.
  • ④ 신탁종료시 말소등기의 단독신청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된 경우 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으로 옳은 설명이며, 이것이 정답입니다.
  • ② 수익자 대위신청과 동시신청 요건 수익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권리의 설정등기와 동시에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③ 권리이전등기와 신탁등기의 순위번호 신탁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와 신탁등기는 1건의 신청정보로 동시에 신청하며 같은 순위번호를 사용하므로, 별개 등기로 순위번호를 달리한다는 서술은 틀렸습니다.
  • ① 수탁자가 수인인 경우 신탁재산의 귀속형태 신탁재산은 수탁자 '공유'가 아니라 '합유'로 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암기팁

신탁종료 후 말소등기는 수탁자 단독신청 가능!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514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