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물납 · 분할납부 · 제25회 145번 해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물납 및 분할납부에 관한 설명으 로 옳은 것은?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제25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14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양도소득세를 물납하고자 하는 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 준 확정신고기한이 끝난 후 10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 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양도소득세의 물납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되어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한도로 토지 등을 양도한 연도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 다.
- ③ 양도소득세의 물납을 부동산으로 하는 경우 그 수납가액 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동산 등의 평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 ④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는 예정신고납부시에는 적용되지 않고 확정신고납부시에만 적용된다.
- ⑤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3 천600만원인 경우 최대 1천800만원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
정답 ⑤
핵심 해설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3,600만원인 경우 그 50%인 1,800만원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므로 ⑤는 옳은 설명입니다. 나머지 지문은 물납 신청기한, 물납 대상, 물납평가액 기준, 분할납부의 적용범위 등에서 오류가 있습니다.
법령 근거
-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관련 조문
이론 근거
일시에 거액을 납부해야 하는 납세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분할납부 제도를 두고 있으며, 물납은 현금 대신 실물로 납부하게 함으로써 특정 상황의 납세 편의를 도모했던 제도입니다(현재는 폐지).
쉬운 설명
세금을 한 번에 다 못 내면 나눠서 낼 수 있는데, 2천만원이 넘게 낼 때는 그 절반까지는 나중에 내도 됩니다. 3,600만원이면 최대 1,800만원을 나중에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용어 설명
- 물납
- 금전이 아닌 부동산 등 실물자산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현재 양도소득세 물납제도는 2016년 이후 폐지됨).
- 분할납부
- 일시납부가 어려운 고액 세액을 일정 기한 내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계산 과정
납부할 세액이 3,600만원인 경우: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최대 50%까지 분할납부 가능. 3,600만원 x 50% = 1,800만원까지 분할납부 가능(나머지 1,800만원은 법정납부기한 내 납부).
선택지별 해설
- ① 물납 신청기한 물납 신청은 원칙적으로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만료 1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2016년 이후 물납제도 자체가 폐지됨에 유의), '신고기한이 끝난 후 10일 이내'라는 서술은 시점이 반대로 되어 있어 틀렸습니다.
- ② 물납 가능 한도 물납 요건(양도차익의 범위, 세액 기준 등)에 관한 서술이 부정확하여 틀린 설명으로 보입니다.
- ⑤ 분할납부 한도 계산 납부할 세액이 3,600만원으로 2천만원을 초과하므로 그 50%인 1,800만원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며, 이것이 정답입니다.
- ④ 분할납부의 적용범위 양도소득세 분할납부는 예정신고납부시에도 적용될 수 있어 '확정신고납부시에만 적용된다'는 서술은 틀렸습니다.
- ③ 물납 부동산의 수납가액 물납 재산의 수납가액에 관한 세부기준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나, 출제 의도상 틀린 지문으로 분류됩니다.
암기팁
분할납부 한도는 2천만원 초과분의 50%까지!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5회 14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