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배우자 등 이월과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 제25회 146번 해설
소득세법상 거주자 甲이 2008년 1월 20일에 취득한 건물 (취득가액 3억원)을 甲의 배우자 乙에게 2012년 3월 5일자 로 증여(해당 건물의 시가 8억원)한 후, 乙이 2014년 5월 20일에 해당 건물을 甲ㆍ乙의 특수 관계인이 아닌 丙에게 10억원에 매도하였다. 해당 건물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단, 취득ㆍ증여ㆍ매도의 모든 단계에서 등 기를 마침)
이 사안은 소득세법상 '배우자 등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제25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14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甲이다.
- ②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 ③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8억원 이다.
- ④ 乙이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소득세 납부세액 계산시 세액 공제된다.
- ⑤ 양도소득세에 대해 甲과 乙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 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이 사안은 소득세법상 '배우자 등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일정기간(당시 5년, 현행 10년)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가액(시가)이 아니라 '당초 증여자(甲)의 취득가액'을 적용하고, 장기보유기간도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합니다. 다만 납세의무자 자체는 실제 양도자인 수증자(乙)입니다.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甲의 취득일부터 기산되어 적용된다는 ②가 옳은 설명입니다.
법령 근거
- 소득세법 배우자 등 이월과세 관련 조문(구 제97조의2 등)
이론 근거
배우자·직계존비속간 증여를 이용해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줄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내 재양도시에는 증여자의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을 그대로 이어받아 과세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쉬운 설명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뒤 얼마 안 되어(당시 기준 5년 이내) 팔면, 세금 계산할 때는 마치 증여가 없었던 것처럼 원래 주인(甲)이 처음 산 가격과 산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세금을 실제로 내는 사람은 판 사람(乙)입니다.
용어 설명
- 배우자 등 이월과세
-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일정기간 내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 등을 증여자의 취득 당시 기준으로 이월하여 계산하는 제도. 조세회피 방지 목적.
- 장기보유특별공제
- 토지·건물을 일정기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③ 취득가액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양도차익 계산시 공제할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시가(8억원)가 아니라 甲의 당초 취득가액(3억원)이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⑤ 연대납세의무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乙이며, 甲과 乙이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①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더라도 양도자이자 납세의무자는 실제로 양도행위를 한 乙이지 甲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②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이월과세 적용시 보유기간은 증여자 甲의 당초 취득일부터 기산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며, 이것이 정답입니다.
- ④ 증여세의 세액공제 여부 乙이 납부한 증여세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암기팁
배우자 증여 후 단기 재양도는 '증여자의 취득가액·보유기간'으로 계산!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5회 14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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